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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채용&공공기관채용&인천광역시 미추홀구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by 쌀님이당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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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3-2107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 년 12 월 22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채용 개요

채용 분야
선발예정인원
계약기간
근무지
기간제(사무원)
1명
24. 1.17. ~ 24. 9.30.(9개월)
세무1과(주택평가팀)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휴직자 조기 복직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2. 응시자격

 19세 이상인 자로(2005.12.31. 이전 출생자) 공고일 (2023.12.22.) 기준 관리 규정상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우대사항

-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운전이 가능한 자(1급 또는 2급)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사무’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또는 워드프로세서 2급이상 자격소지자

※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전형일 (24. 1.10.예정) 기준으로 판단

→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4조제2항 <응시자격 기준표> 반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지침」제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결격사유 >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지침」제6조(근로자의 자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경력 또는 학력 및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3. 채용 절차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23.12.22.(금)~
24. 1. 4.(목)

24. 1. 2.(화)~
24. 1. 4.(목)

합격자 발표일
24. 1. 8.(월)

면접시행일
24. 1.10.(수)

발표일
24. 1.12.(금)

 

□ 전형 방법

구분
방법
서류전형
○ 소극적 서류전형(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 단, 아래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의 경우 탈락처리
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자기소개서 작성 요청 분량의 30% 미만으로 작성한 경우
③ 지정된 작성방법(한글프로그램)이외 작성(예: 수기작성)
④ 기타 ① ~ ③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평정요소를 상(8점~10점), 중(3점~7점), 하(2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①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전형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처리기준 :
⓵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을 집계하여“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⓶“⓵”의 기준 동일시 서류전형 성적순으로 결정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내부 심의를 통하여 결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운영기한)
기간제(사무원)
1명
2명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최종합격자 발표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 및 이력서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등을 대비하여 예비 합격자를 선정(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4. 전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기간
23.12.22.(금) 09:00~
24. 1. 4.(목) 18:00
인천 미추홀구청 홈페이지 공고
원서접수 기간
24. 1. 2.(화) 09:00~
24. 1. 4.(목) 18:00
방문 또는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서류전형 (심사)
24. 1. 5.(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4. 1. 8.(월)
인천 미추홀구청 홈페이지 공고
(개별 통보 없음)
면접전형 (심사)
24. 1.10.(수)
장소: 미추홀구청 세무1과
최종합격자 발표
24. 1.12.(금)
인천 미추홀구청 홈페이지 공고
(개별 통보 없음)
채용 예정일
24. 1.17.(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된 일정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 예정)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 기간 : 24. 1. 2.(화) 09:00 ~ 24. 1. 4.(목) 18:00

○ 접수 방법 : 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방문 접수 : 미추홀구청 세무1과 주택평가팀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js7306@korea.kr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12시∼13시 제외) 내 접수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방문(전자우편 포함)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전자우편(이메일)발송 후 반드시 채용담당자에게 전화 확인 (032-880-7451)

○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원서접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공고 상 붙임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 시 자동 탈락
면접전형
당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운전면허증, 국가기술자격법상‘사무’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최종합격자 발표 후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공정채용 확인서,
채용신체검사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
※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 증빙서류등)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중앙광고

6. 근무조건 등

계약기간
근무시간
주요업무
보수
24. 1.17.~24. 9.30.
(9개월)
1일 8시간 /
주5일 근무
1. 지방세 업무(제증명 발급등)
2. 개별주택 현장조사 및 전산처리
* 기본급 1,941천원
* 정액급식비 140천원
* 4대보험 의무가입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름

 

7.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 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표준기준 제23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응시원서등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통보되더라도 결격사유 조회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는 서류접수 마감기한 [2024. 1. 4.(목)18:00]까지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 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문의 사항은 채용담당자(032-880-7450)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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