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남양주보건소 공고 제 2023-8호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간호사 모집 재공고
결핵관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남양주보건소 결핵실 간호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남양주보건소장
1. 모집분야 및 자격구분
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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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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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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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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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결핵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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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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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7.~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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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간호사면허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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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내에 중도 퇴직 근로자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를 공고 없이 채용 가능
2. 직무내용 및 근로조건
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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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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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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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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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결핵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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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1일 8시간
(월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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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기본급 2,543,560원
·식 대 1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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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지원 등
-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 잠복결핵감염 양성자 관리
- 접촉자 검사 및 관리
- 결핵실 내소객 검진 관리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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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본인부담금(50%)은 인건비에서 차감
※ 담당업무, 채용일(기간), 근무시간 등 비상근무 상황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3. 응시자격요건
가. 응시자격
- 간호사(간호사면허증 소지자)
나. 결핵 및 감염병 관련 업무 경험자 및 PC 문서작성 가능자(필수)
다.『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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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점부여 : 취업지원대상자(법률상 규정된 가점 비율 적용)
4. 심사방법 : (1차)서류심사, (2차)면접심사(1차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서류 접수 및 방법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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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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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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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6.(목) ~
3.20.(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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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접수 * 우편접수 불가
coiga031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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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1.(화) 예정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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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별도의 방문접수는 불가
※ 메일 제목은 반드시 응시분야를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시험일정
※ 시험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상세일정은 개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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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 및 서류 접수기간 : 2023. 3. 16.(목) ~ 2023. 3. 20.(월)
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3. 3. 21.(화) ※ 개별 통보
다.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 합격 대상자에게 상세일정 및 장소 개별 통보
- 일정 : 2023. 3. 22.(수)
- 장소 : 남양주보건소(남양주시 제2청사)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3. 23.(목)
마. 근무시작일(예정): 2023. 3. 27.(월)
7. 접수 시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첨부서식 작성
나. 해당자격증 사본 1부(합격 시 원본 지참)
※ 간호사 면허 신고 확인증 필수 제출
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통 - 첨부서식 작성, 자필서명
마.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붙임4)
※ 성범죄경력조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실시
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붙임5)
사.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확인서류 첨부 시 가점 적용 됨
8.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에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 결핵실 담당자(031-590-27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거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채용 불가합니다.
마. 기관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근무일수가 조정될 수 있으며, 채용 후 근무기간 중 2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또는 주당 2회 이상 지각, 근무지 이탈 등이 적발되는 경우 예고 없이 사업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