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보건소 기간제근로자(간호사) 채용 공고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예방접종실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간호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12월 20일
평 택 시 장
1. 채용개요
채용분야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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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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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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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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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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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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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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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8. ~ 9.6.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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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보건소 예방접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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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실시 및 상담, 전산등록 관리
❍ 예방접종 백신 관리
❍ 미접종자 독려
❍ 그 밖의 예방접종 업무 등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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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작·종료일은 상호 협의 하 조정 가능
2. 근무조건
가. 채용분야 및 직종 : 기간제근로자 / 간호사
나. 근무기간 : 2024. 1. 8. ~ 2024. 9. 6. (8개월)
※ 근무시작·종료일은 상호 협의 하 조정 가능
다. 근무시간 : 주5일(월~금), 1일 8시간
(주 40시간 / 근무시간 09:00~18:00)
라. 보 수 : 일급 98,640원
(시급 12,330원 × 1일 8시간)
- 직종별 보수는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임금 단가」 기준
- 4대 보험 의무가입, 주휴수당 및 월차 지급
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따름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1)「평택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6조3항에 의거, 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세 이상이며, 남자일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2)「평택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된 사람이라도 당연퇴직 조치한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⑦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⑧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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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노인복지법」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른 관련 범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관련 범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5)「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관련 범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6)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요건 : 간호사 면허 소지자
4. 채용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심사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 :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 및 적격성 검정)
※ 서류 접수자 대상 면접시험 일자 개별 통보 예정(문자)
다. 최종 : 면접 응시자에 한해 개별 통보(문자)
5.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12. 20. (수) ~ 12. 26.(화) 18:00
나. 접수 방법(택1)
1) 방문접수 (12:00~13:00 접수 불가)
※ 접수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로 295, 송탄보건소 3층 예방접종실
2) 이메일 접수 : 담당자 이메일(noh3133@korea.kr)로 제출
※ 이메일 접수 시 제출서류 원본은 면접시험일에 보건소에 제출 必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별지 제2호~3호)
※ 2022~2023년 평택시 공공기관 근무이력 있는 자는 반드시 기재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각 1부
(별지 제4호~5호)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바. 군필자인 경우 : 병적증명서 1부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바.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송탄보건소 감염병예방팀(031-8024-7391)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