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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대 국회의원선거선거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by 쌀님이당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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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보조원 채용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1.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구 분
기 간
인 원
1단계
2024. 1. 15.(월) ~ 4. 12.(금)
명
2단계
2024. 1. 29.(월) ~ 4. 12.(금)
명

※ 운영인원 및 기간 등은 선거여건 및 예산상황을 반영하여 변경 운영 가능

2. 지원자격

가.「선거관리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4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013. 7.1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특정 정당․후보자와 연고 등 이해관계가 없고, 공평․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다. 직무관련자와 연고관계가 없는 자

라. 선거사무보조원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선발 우대사항 : 승합차량 운전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행정업무 경험자

마. 가점사항

구 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 가점은 채용 분야의 채용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 가점은 취업 지원 대상자의 구분 채용인 경우에는 채용 예정 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3.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4. 담당업무 : 선거사무 행정업무 보조 등

5.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12. 18.(월) ~ 12. 29.(금) 18: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나. 접수방법 : 위원회 방문접수, 등기우편, Email(nec_gyeyang1390@nec.go.kr)

※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인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

※ 등기우편·이메일의 경우 접수마감일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서류

 지원서 <별첨 1>

 자기소개서 <별첨 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첨 3>

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 가점사항 증명서 사본(해당자)

※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6.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7.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8.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24. 1. 11.(목) 예정

※모집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나. 발표방법 : 합격자 개별 통지 및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홈페이지 게시로 대신함

9. 보수 및 근무조건 등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84,620원 지급

※ 휴일 및 시간외근무 시 수당 추가 지급

나. 근 무 지 :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다.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1주일 5일 근무 시 1일 유급휴일

※ 위원회의 업무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조정(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실시 등)될 수 있음.

라. 기 타

 4대보험 가입

 3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등 원천징수

10. 채용서류의 반환

가.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나.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 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다. 반환 신청 기간 ‧ 방법

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신청

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 제출

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요금부담) 송부

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11. 기 타

가.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

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나.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채용되지 아니하거나 계약 해지됩니다.

라. 적임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 부모 직업, 개인 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 기타 채용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계(☎032-547-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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