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보조원 채용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1.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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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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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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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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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5.(월) ~ 4. 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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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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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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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9.(월) ~ 4. 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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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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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인원 및 기간 등은 선거여건 및 예산상황을 반영하여 변경 운영 가능
2. 지원자격
가.「선거관리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4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013. 7.1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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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정 정당․후보자와 연고 등 이해관계가 없고, 공평․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다. 직무관련자와 연고관계가 없는 자
라. 선거사무보조원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선발 우대사항 : 승합차량 운전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행정업무 경험자
마. 가점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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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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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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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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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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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평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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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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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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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 가점은 채용 분야의 채용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 가점은 취업 지원 대상자의 구분 채용인 경우에는 채용 예정 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3.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4. 담당업무 : 선거사무 행정업무 보조 등
5.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12. 18.(월) ~ 12. 29.(금) 18: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나. 접수방법 : 위원회 방문접수, 등기우편, Email(nec_gyeyang1390@nec.go.kr)
※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인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
※ 등기우편·이메일의 경우 접수마감일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서류
지원서 <별첨 1>
자기소개서 <별첨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첨 3>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가점사항 증명서 사본(해당자)
※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6.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7.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8.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24. 1. 11.(목) 예정
※모집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나. 발표방법 : 합격자 개별 통지 및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홈페이지 게시로 대신함
9. 보수 및 근무조건 등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84,620원 지급
※ 휴일 및 시간외근무 시 수당 추가 지급
나. 근 무 지 :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다.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1주일 5일 근무 시 1일 유급휴일
※ 위원회의 업무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조정(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실시 등)될 수 있음.
라. 기 타
4대보험 가입
3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등 원천징수
10. 채용서류의 반환
가.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나. 반환 대상 채용서류
지원서, 자기소개서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 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다. 반환 신청 기간 ‧ 방법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신청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 제출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요금부담) 송부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11. 기 타
가.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
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나.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채용되지 아니하거나 계약 해지됩니다.
라. 적임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 부모 직업, 개인 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 기타 채용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계(☎032-547-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