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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사례관리사 채용계획(공기관, 공공기관채용)

by 쌀님이당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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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3 – 1308호

통합사례관리사 채용공고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사례관리사 채용계획에 의거 남구청 행복정책과에서 근무할 통합사례관리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3. 12. 18.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채용분야 : 통합사례관리사

사업명
채용분야
주요업무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사
- 통합 사례관리 업무
- 이관콜 업무 수행
- 동 통합사례관리 지원
 

󰏚 채용인원 : 1명

󰏚 근무기간 : 2024. 1. 15. ~

󰏚 근무조건

❍ 채용형태 : 공무직근로자

❍ 근무시간 : 1일 8시간 (09:00∼18:00), 주40시간 근무

❍ 임 금

- 기본급 : 2,089,300원 정도

(근로소득세ㆍ주민세ㆍ4대 보험 등 포함, 출장여비ㆍ초과근무수당 별도)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직근로자관리규정 제12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채용방법

❍ 1차 시험 : 공개모집을 통한 서류 전형

(합격자 개별통지)

❍ 2차 시험 :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면접시험 시행

󰏚 응시원서 접수

❍ 기 간 : 2023. 12. 28.(목) ∼ 2023. 12. 29.(금)

❍ 장 소 : 남구청 행복정책과 희망복지팀(1층) ☏053-664-2605

❍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에 직접 방문접수

󰏚 면접 일시 및 장소 : 2024. 1. 8.(월) 남구청 4층 회의실(예정)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으로 부착

❍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이용동의서 각1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

- 경력증빙자료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 및 경력증빙자료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부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이력서는 붙임 서식을 활용

󰏚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1. 11.(목)

※ 합격자 명단은 개별통보

󰏚 응시자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완료 후 임용할 예정입니다.

❍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합격 결정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서 등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접수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행전일에 개별통지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 면접시험 20분 전까지 시험장에 도착 대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행복정책과 희망복지팀(☏053-664-2605)으로 문의바랍니다.

[출처]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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