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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별주택특성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by 쌀님이당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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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1971호

 

2024년 개별주택특성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2024년 인천광역시 중구 #개별주택특성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구 분
인 원
비 고
개별주택특성조사원
기간제 근로자
1명
개별주택특성조사 및 산정 보조업무
 

 

2. 보수 및 근무조건

○ 보수 수준

가. 월 1,941,080원 (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 포함)

나. 주휴수당, 월차수당, 명절휴가비

다. 기타 근로기준법에 따름

 

○ 근무 조건

가. 채용기간 : 2024. 1. 2. ~ 2024. 5. 31.(5개월)

나. 근 무 지 : 중구 제2청 세무2과 (인천 중구 운남서로 100)

다. 근무시간 : 주5일 (월~금, 9:00 ~ 18:00), 1일 8시간

라. 근무내용 : 개별주택특성조사 및 산정 보조업무, 기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마. 기 타 : 위 사항과 같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 사업 및 예산 현황에 따라 계약기간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3. 응시 자격

가.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나. 성 별 : 제한없음

다. 경력제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청 소속 관공서에서 계속 근로한 2년을 초과한 근무 경력이 없는 자

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1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인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마. 우선채용자격 요건(가산점 부여)

① 개별주택특성조사업무 경험이 6개월 이상인 자

②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③ 인천광역시 중구 1년 이상 거주자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12. 11.(월) ~ 12. 18.(월)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국제도시행정국 세무2과 자동차세팀

다. 접수방법 : 방문제출 (우편·FAX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5.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다.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라.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마.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1부.

바. 자격증 및 경력(재직)증명서 사본(최종합격 후 소지자에 한하여 제출) 1부.

6. 심사방법 및 일정

○ 심사 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요건 및 개별주택특성조사업무 분야 적법성 및 적합성 심사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 개별주택조사업무 및 일반상식, 의사전달능력, 근무 자세

다.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초합격자가 입사 포기 시 차순위 대상자를 합격자로 결정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12. 19.(화) (합격자 개별통보)

나. 면접시험 일정

- 일 시 : 2023. 12. 22.(금)

- 장 소 : 중구 제2청 세무2과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12. 27.(화) (합격자 개별통보)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명서류의 미제출,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작성 제출

다.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아니한 경우,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라.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신체검사·경력조회·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채용인원 공고 후 최소인원 접수 시 또는 면접시험 후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통지 하거나 구청홈페이지에 변경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2과 자동차세팀(☎032-760-89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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