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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정신보건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마급) 채용 재공고

by 쌀님이당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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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23 - 호

 

서초구 #정신보건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마급) 채용 재공고

서초구 지역주민을 위한 수준 높은 정신건강사업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참신하고 유능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2023. 03. 17.

서초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개요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직무(담당) 분야
자격 요건
정신건강증진사업
라급 (1명)
- 정신건강 사례관리 및 총괄업무
-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총괄업무
- 재활프로그램 계획 운영 및 총괄업무
- 응급 및 위기관리 및 총괄업무
- 그 외 정신건강 업무 전반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작업치료사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소지자
- 정신건강 업무 경력 3년 이상 필수
마급 (1명)
-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 정신건강 사례관리
- 지역사회 자원연계
- 재활프로그램 계획 운영
- 응급 및 위기관리
- 그 외 정신건강 업무 전반
-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작업치료사
- 관련 업무 경력 1년 이상 필수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소지자 우대
- 정신건강 업무 경력자 우대
자살
예방사업
마급 (1명)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사례관리
- 자살유족 지원 사업 전담
- 자살예방 인식개선 및 홍보
- 그 외 정신건강 업무 전반
-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작업치료사
- 관련 업무 경력 1년 이상 필수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소지자 우대
- 정신건강 업무 경력자 우대

※ 복수지원 가능(정신건강/자살예방) / 기타 팀 업무 지원 예정.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서초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염곡동 소재 마음건강센터)에서 근무.

 

2.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PC,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활용 가능한 자

3.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23.03.17.(금)~03.27.(월) 

○ 접수기간 : 2023.03.23.(목)~03.27.(월) 09:00~18:00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위한 시차배식으로 11:30~13:00 점심시간 및 주말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응시자 직접 방문 응시서류 제출(우편, 인터넷, 대리접수 불가,

서류 제출 시 접수 장소에서 인성검사지 작성)

※ 응시원서 교부 : 서초구청 홈페이지(www.seocho.go.kr 공고란 채용공고문)

○ 접수장소 : 서초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마음건강팀

○ 제출 및 접수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면허증 및 자격증,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등

 

4. 채용일정

○ 1차 서류발표 : 2023.03.28.(화) - 개별 통지

○ 2차 면접시험 : 2023.03.29.(수) - 서초구보건소 지하1층 회의실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업무 적합성 등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합격자(임용후보자) 발표 : 2023.03.31.(금)

※ 면접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초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개별통지 안내

 

5.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 업무능력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6. 근무조건 

○ 1일 7시간/ 주35시간 (09시~17시 또는 10시~18시)

○ 연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특별휴가 · 병가 · 공가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실시

 

7.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에 의함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에서 책정한 연봉기준으로 시간제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결정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 별도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사진 및 5,000원 상당 서초구 수입증지 소인 필수)

○ 이력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

※ 서류접수 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포함) 필수 지참

※ 졸업 후 면허증 및 자격증을 아직 발급받지 못한 경우 채용 당일까지 제출 가능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이 가능합니다.

- 반환청구 기간 :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 180일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함

-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관련 서류는 파기됨

○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보건소 해당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마음건강팀 02-2155-8232, 8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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