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3-1461호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 년 11 월 29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 총 118명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37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5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46명
□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12명
※ (사)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 자체 공고
□ 특화형일자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8명
※ 위탁운영 수행기관 자체공고(수행기관명 구 홈페이지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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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기간: 2024년 1월∼12월(12개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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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전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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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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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참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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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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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주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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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4시간, 주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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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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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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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관내 복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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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우체국,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내 복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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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정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내 복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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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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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740원
(4대 사회보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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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370원
(4대 사회보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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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60원
(고용보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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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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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조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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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분류, 장난감 세척, 생산활동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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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리, 장애인케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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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유형별 근무지 별도 첨부
(모집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2. 모집기간: 2023. 12. 4. (월)∼ 12. 8.(금) 09:00∼18:00
3.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특화형(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만 18세 이상 안마사 자격이 있는 등록 시각장애인
* 특화형(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은 만 18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4년 신청자의 경우, ’23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장애인일자리사업 전담지원 직무,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도우미와 별개 직무)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호(198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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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5.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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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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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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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참여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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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에 따른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 (사)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 자체 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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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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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ITQ자격증,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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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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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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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여성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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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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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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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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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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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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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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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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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 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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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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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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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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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요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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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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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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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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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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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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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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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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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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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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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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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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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족 생계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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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장의 확인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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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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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지자체의 시범사업 대상자 결정공문 등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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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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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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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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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21~23년) 이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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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여성가장의 정의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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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6. 접수방법: 신청자 방문 접수
7. 접 수 처: 주민등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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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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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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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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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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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50-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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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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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5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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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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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50-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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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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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50-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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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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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50-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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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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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5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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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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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50-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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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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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50-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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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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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50-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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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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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50-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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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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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50-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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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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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50-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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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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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50-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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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 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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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 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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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2015.1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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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동래구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래구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계 (TEL.051-550-4885)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동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