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3-1460호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강북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 총 136명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37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9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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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조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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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전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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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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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자리(참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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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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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12월(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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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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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월 주5일(40시간)/
12월(단축근무 시) 주 5일(37.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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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월 주 20시간/
12월(단축근무 시) 주 1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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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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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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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센터,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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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복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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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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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및 복지업무 보조,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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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지원, 환경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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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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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1월 2,060,740원/ 12월(단축근무 시) 1,932,560원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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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1월 1,030,370원/ 12월(단축근무 시) 977,120원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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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60원
(고용․산재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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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에 따라 실 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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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일자리(참여형)의 경우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선발 및 배치
2. 접수기간: 2023. 11. 27.(월) ∼ 12. 6.(수) 09:00∼18:00(토・일 제외)
3.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4년 신청자의 경우, ’23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2년 연속 참여 시, 1년간 참여제한)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65세 이상인 자(단,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연속참여자는 선발 배점 총점의 5% 감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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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 1차 서류심사: 참여신청 제한 대상 여부 확인, 2차 면접심사: 면접 심사기준에 의한 선발
5. 제출서류
필
수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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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여신청서: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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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장애인등록여부’및‘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 가능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자필서명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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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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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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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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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격증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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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일반형-전일제,시간제: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 해당 직무에 활용가능한 자격증 소지 시 가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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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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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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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성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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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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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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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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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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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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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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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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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 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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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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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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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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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요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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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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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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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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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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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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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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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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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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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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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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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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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족 생계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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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장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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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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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시범사업 대상자 결정공문 등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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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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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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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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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21~23년) 이내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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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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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수방법: 본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7. 접 수 처: 거주지 동주민센터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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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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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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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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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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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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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로 268(미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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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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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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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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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매로49길 14, 1층(미아동, 미아동복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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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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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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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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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패산길 162(미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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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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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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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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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샘로 284(미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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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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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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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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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로19길 34(미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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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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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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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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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릉로41길 74(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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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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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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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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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로 897(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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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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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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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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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로105길 21(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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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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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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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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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로 299(수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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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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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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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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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로 1117(수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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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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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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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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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로 36(수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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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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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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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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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로139길 49(수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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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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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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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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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봉로 255(수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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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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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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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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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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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고시공고(우리구소개→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선발위원별 채점 총점의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희망지에 배치되므로, 희망한 직무에 배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강북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TEL. 02-901-66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