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23-4009호
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야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4년도 본청 관할 주요상업지역내 벽보·전단지 등 야간 정비에 참여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평 택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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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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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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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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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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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야간 정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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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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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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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 202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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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소사벌 상업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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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조건
○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1963년 11월 이전 출생)인 자로 평택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우대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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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3. 11. 20. ~ 12. 4.
(09:00~18:00, 주말 및 중식시간 제외)
○ 접 수 처 : 평택시청 주택과 광고물관리팀 (신관 1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제출
(대리접수 가능,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4.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1]
○ 이력서 1부[붙임2]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각 1부.[붙임3, 4]
○ 주민등록초본 1부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초본만 인정
○ 제출한 서류는 [붙임5] 제출을 통하여 반환요청 가능
5. 채용 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면접일시 유선 및 문자 개별통보
○ 불법광고물 정비 경력자 우대
6. 근로 조건
○ 급여기준 : 1일 44,160원 (주휴수당 지급)
※ 4대보험료(본인부담금) 포함
○ 근무기간 : 2024. 1. 9. ~ 2024. 12. 21.
(화~토, 주5일 근무, 공휴일 제외)
○ 근무시간 : 18:00 ~ 22:30
(4시간, 무급휴식시간 30분)
○ 근 무 지 : 평택역 일대, 소사벌 상업지구, 법원 앞 상가밀집지역 등
○ 평택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1조에 의함
※예산에 따라 조기 종료 가능성 있음
7. 유의 사항
○ 지원서나 증명서의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으로 함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반환하며(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채용 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음
○ 담당자의 재량으로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평택시 주택과 광고물관리팀(☎ 031-8024-3993)으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