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3-1419호
2024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024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동래구청장
□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3. 11. 22.(수) ~ 11. 24.(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일반노무), 구청 일자리경제과(청년)
○ 사업기간 : 2024. 1. 3.(수) ~ 3. 22.(금)
○ 선발인원 : 54명(일반노무 33명, 청년일자리 21명)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동래구 거주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단, 청년일자리 참여자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제한 없음. 다만, 신청자가 많을 시 일반분야 참여자와 같이 고려 요소를 반영하여 생활여건이 어려운 자를 우선 선발
※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사업개시일 기준 18세에서 39세인 미취업자
18세 이상 → 2006. 1. 3. 이전 출생자 (2006. 1. 3.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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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이하 → 1985. 1. 3. 이후 출생자 (1983. 1. 3.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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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 1세대 2인 이상(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가능)
- 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3년간 2년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 중도에 포기한 자
(신규 참여자 우선선발)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에는 1년간 후순위로 선발
·해당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되,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 모두 포함하여 계산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자, 장애 등 신체적 특성과 가구여건 등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 허용
- 연속하여 공공근로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현직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도중에라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하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사업참여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사업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최근 실업급여 수급일 기준 90일간 사업 참여 제한
·사업 접수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및 그 배우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
○ 근로조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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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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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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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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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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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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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4시간, 주5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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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경비 5,000원 별도
- 주휴·연차 유급휴일 인정
4대보험 의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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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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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동의서, 구직신청서(접수처 비치), 신분증(지참), 기타 가산점 인정 증빙서류(해당 시)
※ 가산점 인정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및 북한이탈주민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미동의하는 자의 경우는 참여 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하여 제출, 미제출 시 사업 참여 불가
□ 선발절차
○ 신청자에 대한 배제 대상 여부 판단
○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참여자 선발
○ 선발자 발표 : 12. 26.(화) 구청 홈페이지, 탈락자는 개별통보 없음
□ 선발자 배치
○ 1순위 희망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희망사업이 없거나 특정사업에 희망자가 편중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직(前職), 특기, 건강상태 등 고려
- 선발된 자가 3D업종 등을 이유로 중도 포기할 경우, 다음 단계 참여 배제
○ 문의 :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 550-4931
[출처] [부산광역시 동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