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23-3858호
2024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의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4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의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9.
평 택 시 장
1. 모집기간 : 2023. 11. 13. ~ 11. 22. (10일간)
2. 모집인원 : 136명
3. 사업내용 : 환경정화사업, DB구축지원사업, 서비스지원사업, 청년실업대상사업
4. 사업기간 : 2024. 1. 8. ~ 4. 19. (4개월)
5.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의 평택시민 중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로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
재학생을 제외한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6.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접수처 비치)
신청자 본인 신분증(필수), 자격증사본,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카드(해당자만)
7. 근로조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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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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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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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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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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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5시간
(주5일, 2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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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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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평택시 생활임금
11,0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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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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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3시간
(주5일, 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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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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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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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7시간 이내
(주5일, 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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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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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환경정화사업 : 월~금요일 중 3일 / 주말 2일 근무원칙
8. 선발기준 및 방법
권역별(남부, 북부, 서부)로 모집 및 선발하며, 선발기준에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선발기준 : 연령, 재산상황, 소득, 세대주, 부양가족, 취업취약계층 여부 등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적격자에 한해 예비대상자로 지정하여 권역별 결원 발생 시 즉시 채용
9. 신청서 접수 및 절차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공공근로사업 참여 배제자】
1.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 실업급여 수급중단 사실 확인 시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액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자의 배우자는 참여 배제(본인은 수급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2.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동일한 주소를 둔 부부 포함
3.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 졸업 예정자 및 구직 등록한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및 야간고교․대학 재학생은 참여 가능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2015년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수급자는 ‘생계급여’ 대상자에 해당
5.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재산이 4억원 이상으로 확인된 자
※ 단, 청년실업층(34세이하)은 예외적으로 탄력적 적용
6.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7. 직전단계 사업 중도 포기자(당초포기자 포함) 및 동일기간(4개월)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포기자
※ 질병(7일 이상 입원 또는 14일 이상 통원치료 진단서 첨부시), 군복무, 출산(본인) 등은 제외
8.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4개월 사업) 및 동일기간(8개월)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
9. 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10.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부모는 가능)
11. 사업 참여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또는 자치 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12.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13. 75세 이상 연로자는 각 읍·면·동 사업담당자 의견수렴 후 선발
14. 근무태도 불량자
(현 단계 이후 두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불가)
15. 연금수혜자
※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각종 연금수령액 및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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