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3 - 3492호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부천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2024년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11월 10일
부 천 시 장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 총 231명
1. 모집기관 : 부천시청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89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25명
2.모집기관 :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 복지일자리(기타 직무): 78명
□ 특화형일자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12명
3.모집기관 : 지체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
□ 복지일자리(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홍보 직무):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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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 및 접수방법 : 기관별 상이하므로 필히 해당 기관에 문의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시간제)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
(부천시 주민등록자 / 공고일 기준)
○ (모집접수) 2023. 11. 21.(화) ∼ 11. 22.(수)
○ (접수방법) 오전 09:30∼12:00, 오후 13:30~18:00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부천시청 이음방3 (지하1층 카페 내)
☎ 032-625-2897
□ 복지일자리(기타 직무), 특화형일자리
○ (문 의 처)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 032-621-0606~7
□ 복지일자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홍보 직무)
○ (문 의 처) 지체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
☎ 032-667-7305, 663-7305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4. 1. 1. ∼ 12. 31.(12개월)
○ (근무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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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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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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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형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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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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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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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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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40시간)
1일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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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20시간)
1일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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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 이내
(월) 5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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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25시간)
1일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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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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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60,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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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30,3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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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52,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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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91,6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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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개인부담금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 복지일자리의 경우 2대보험 가입(산재보험, 고용보험))
3. 선발방법 및 신청제한 대상
○ (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신청제한 대상 개별 통보)
2차 면접심사(접수시 면접일정 개별 통보)
○ (신청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4년 신청자의 경우, 23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시 제출시 신청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아래의 반복참여 신청 예외대상자의 경우 신청 가능
- 예외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인 자
※단, 반복참여 신청 제한대상자가 아닌 경우라도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다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단, 만 65세이상자 중 최근 3년간('21~23년) 연속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배점 총점의 5%이상 감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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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①~③ 필수, ④~⑧ 해당자에 한함)
① (필수) 참여신청서(희망직무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서식 1]
② (필수) 참여자 정보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1부. [서식 2]
③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서식 3]
④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 (전체)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ITQ 자격증
(선택) 사회복지사, 사서 및 점역교정사(도서관, 시각장애인협회)
⑤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부.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⑥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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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상장 사본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참고) 여성가장 정의
가. 미혼여성이거나
나. 기혼여성이나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다.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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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장 제출서류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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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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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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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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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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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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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근로능력없을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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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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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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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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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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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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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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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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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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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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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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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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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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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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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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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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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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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항
○ 부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중 1개 기관에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시 불합격으로 처리함.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빙 서류 (➀~④ 중 1가지 이상 증빙할 것)
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내역
➁ 직업재활서비스(직업훈련) 확인서 및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통한 증빙
③ 경력증명서 또는 취업확인서 등
④ 워크넷의 구직등록 내역 등 구직등록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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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의 경우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반드시 사전에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 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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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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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제출 서류’서식 및 구체적인 사항은 부천시, 부천시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지체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최종 선발자는 부천시 홈페이지에 게재(12.18. 예정)합니다.
[출처] [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