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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우신학원(우신고등학교)사무직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고

by 쌀님이당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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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우신학원 공고 제202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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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우신학원(우신고등학교)
사무직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고

2024년도 우신고등학교 3사무직원 공개경쟁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학교법인 우신학원 이사장
(우신고등학교장)
1.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직급
임용일
인원
주요업무내용
사무직원
(교육행정)
9급
2024. 01. 01.
(변경될 수 있음)
1
- 시설관리(시설공사, 시설유지보수,
시설안전점검 등)
- 회계, 계약, 물품관리 등
- 기타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2. 선발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나. 2차 시험: 실무능력 및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3.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면접시험일 기준)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및 「아동복지 법」제29조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만18세 이상 (임용일 기준)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다. 우대사항
1) 각종 학교시설업무(전기, 소방, 기계설비, 가스 등) 국가 자격증 소지자
2) 학교 행정업무 경력자
3) 업무관련 자격증(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소지자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장소
구 분
전형일시
합격자 발표일
2023. 12. 01.(금) 09:00~
2023. 12. 05.(화) 15:00
행정실 및 이메일
제1차
서류전형
2023. 12. 6.(수)
2023. 12. 7.(목)
10시 예정
제2차
실무능력 및 면접시험
2023. 12. 8.(금)
2023. 12. 11.(월)
10시 예정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3. 12. 01.(금) 09:00 ~ 2023. 12. 05.(화) 15:00
나. 접수방법: 본인 방문접수(09:00~15:00) 또는 우편접수(반드시 접수 확인요망)
(24시간 가능하나 접수 마감일 15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다. 접수처: 우신고등학교 행정실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1번길 29)

7. 제출 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다.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마.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해당자에 한함)
사.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아.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자. 기타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각종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7. 합격자 결정
구 분
합격자의 결정
제1차 시험 합격자
(서류전형 40점)
- 심사표에 의거 성적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로 한다.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실무능력10점)
(면접시험50점)
100점
최종 합격자
- 최종 합격자는 제1차 시험성적 + 2차 시험 득점을 합계하여 평균
80점이상을 득점한 사람중에서 최종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서류전형(40점)+실무능력(10점)+면접시험(50점): 100점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1순위: 취업지원 대상자
2순위: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3순의: 실무능력 성적이 높은 사람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공고문,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어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마.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에는 시험 실시일 5일 전까지 학교 및 울산광역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바.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는 제출서류 반환이 필요할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합격자 발표 후 14일에서 30일 이내에 붙임1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후 지방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6개월간(2024. 1. 1.~2024. 6. 30.)의 시보임용기간을 두며 시보임용 기간 중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2조 제3항에 의거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신고등학교 행정실(☎ 052-226-6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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