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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by 쌀님이당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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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 2023 – 1582 호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 총 138명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36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24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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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기간: 2024년 1월 ∼ 12월(12개월)

구 분
일반형(전일제)
일반형(시간제)
복지(참여형)
근무시간
일 8시간, 주 40시간
일 4시간, 주 20시간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근무지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
우체국, 사회복지시설 등
보수
2,060,740원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1,030,370원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552,160원
(고용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근무내용
민원 상담 및 복지 행정 업무 지원
우편물분류, 환경정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등

 

2. 모집기간: 2023. 11. 13.(월) ∼ 11. 24.(금) 09:00∼18:00 (토・일 제외)

 

3.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4년 신청자의 경우, ‘23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 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 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5.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 [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서식8]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서식9]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서식12-1] ~ [서식12-3] 참고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 분
증빙서류
①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재학증명서
②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컴퓨터활용능력, ITQ 자격증,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③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④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⑤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⑥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21~23년) 이내 사용 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 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를 부양, 장애 · 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6. 접수방법: 주민등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직접 방문하여 접수

 

7. 접 수 처: 주민등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다만, 타 시군구 거주자는 주민등록지 무관 접수 가능)

 

8. 기타 참고사항

◦ 반복 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 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업유형 변경(중도 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 사업유형 변경 시(중도 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2015.12.10.)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은 금정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

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금정구청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팀 (051-519-4334)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동
행정전화
관할 동
행정전화
서1동
519-5105
장전1동
519-5295
서2동
519-5131
장전2동
519-5314
서3동
519-5151
선두구동
519-5346
금사회동동
519-5186
청룡노포동
519-5374
부곡1동
519-5217
남산동
519-5461
부곡2동
519-5231
구서1동
519-5416
부곡3동
519-5247
구서2동
519-5429
부곡4동
519-5272
금성동
519-5451

 

2023년 11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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