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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공근로사업1단계 참여자 모집 공고

by 쌀님이당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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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고 제2023-1501호

2024년 #공공근로사업1단계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2024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9.

동 두 천 시 장

1. 채용사항 : 붙임 참고

※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연 령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로 신체 건강한 사람

나. 주 소 : 공고일 기준 동두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

다. 「2024년도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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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①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자
② 최근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하는 자
③ 직전단계 공공근로사업 중도포기자
④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⑥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⑦ 1세대 2인 참여자
⑧ 사업자 등록된 자
⑨ 소득·자산기준 초과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는 120% 초과), 4억원 이상의 재산
(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참고자료】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_(65%)
(단위 : 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120%)
82,112
36,122
-
2인
2,119,000
74,447
23,682
75,079
3인
2,727,000
95,330
62,567
96,204
4인
3,329,000
116,785
106,459
118,045
5인
3,916,000
137,178
129,070
138,878
6인
4,490,000
157,050
156,445
158,787
7인
5,057,000
177,454
184,453
180,075
8인
5,625,000
196,955
208,798
200,004
9인
6,193,000
219,871
238,263
223,722
10인
6,761,000
240,332
263,638
244,759
⑩ 직전단계 공공근로사업 연속 2단계 참여자
⑪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공공근로 참여 시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는 자는 신청 가능
⑫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⑬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⑭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라. 「동두천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동두천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그 밖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근무조건

가. 근무계약기간 : 2024년 1월 2일(화) ~ 4월 26일(금) (4개월)

※ 예산확보, 사업량 조정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축소)가능

나. 근무시간 : 주 5일, 1일 5시간

※ 사업장 상황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출·퇴근시간 조정 할 수 있음

다. 근무장소 : 붙임 참고

라. 보 수

※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

- 기본급 : 1,291,660원/월 (최저시급 9,860원 적용)

- 교통·간식비 수당 : 5,000원/일 (실 출근일 지급)

- 기피업무수당 : 3,000원/일 (실 출근일 지급 : 재활용품·음식물쓰레기 선별 사업)

4. 제출서류

(서류제출은 1회에 한하며, 제출 후 수정 불가)

<필수사항>

가.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1부

(홈페이지 게시 및 접수처 비치)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 동의서 각 1부

(홈페이지 게시 및 접수처 비치)

다. 신분증 사본 1부

다. 구직등록 확인증 1부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내 일자리센터·동두천시청 민원봉사실 일자리상담창구에서 발급 또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발급

<선택사항> 해당자는 증빙서류 제출

가.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홈페이지 게시 및 접수처 비치)

나. 세대원 일부가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된(피부양) 경우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등 그 부양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취업취약계층 확인 서류

5. 선발일정 (공고 및 원서접수)

가. 채용공고 : 2023년 11월 9일(목) ~ 11월 22일(수)

나. 접수기간 : 2023년 11월 20일(월) ~ 11월 22일(수)

다.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6. 채용

가. 선발기준

1) 취업취약계층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3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①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65%, 1인가구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장애인
③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구직신청일 기준)
④결혼이민자
⑤여성가장
⑥성매매피해자
⑦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북한이탈주민
⑨위기청소년
⑩갱생보호대상자
⑪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⑫ 노숙자

2) 청년층 사업의 경우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34세의 근로능력 있는 자 우선선발

나. 합격자 발표 : 2023년 12월 20일(수) 개별 통지 예정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 기재

(번호 미기재 시 선발 통보 불가)

합격자 발표일시는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부서 및 예산 등의 상황으로 지원하지 않은 분야에 채용될 수 있음

7. 유의 및 안내사항

가. 채용서류의 반환은 최종 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응시자 본인 확인 후 관련법령에 따라 14일 이내에 반환함.

나. 본 채용계획은 모집기관(부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다. 위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라. 최종합격 이후 재산조회, 건강검진 등에서 부적격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센터팀(☎031-860-2367)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생연1동(☎031-860-3020), 생연2동(☎031-860-3034), 중앙동(☎031-860-3062), 보산동(☎031-860-3074), 불현동(☎031-860-3105), 송내동(☎031-860-3131), 소요동(☎031-860-3154), 상패동(☎031-860-3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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