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고 제2023-1501호
2024년 #공공근로사업1단계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2024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9.
동 두 천 시 장
1. 채용사항 : 붙임 참고
※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연 령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로 신체 건강한 사람
나. 주 소 : 공고일 기준 동두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
다. 「2024년도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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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자
② 최근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하는 자
③ 직전단계 공공근로사업 중도포기자
④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⑥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⑦ 1세대 2인 참여자
⑧ 사업자 등록된 자
⑨ 소득·자산기준 초과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는 120% 초과), 4억원 이상의 재산
(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참고자료】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_(65%)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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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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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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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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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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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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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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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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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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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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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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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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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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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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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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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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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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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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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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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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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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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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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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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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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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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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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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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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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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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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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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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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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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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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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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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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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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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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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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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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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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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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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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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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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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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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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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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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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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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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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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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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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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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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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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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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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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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직전단계 공공근로사업 연속 2단계 참여자
⑪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공공근로 참여 시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는 자는 신청 가능
⑫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⑬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⑭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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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두천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동두천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그 밖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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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조건
가. 근무계약기간 : 2024년 1월 2일(화) ~ 4월 26일(금) (4개월)
※ 예산확보, 사업량 조정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축소)가능
나. 근무시간 : 주 5일, 1일 5시간
※ 사업장 상황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출·퇴근시간 조정 할 수 있음
다. 근무장소 : 붙임 참고
라. 보 수
※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
- 기본급 : 1,291,660원/월 (최저시급 9,860원 적용)
- 교통·간식비 수당 : 5,000원/일 (실 출근일 지급)
- 기피업무수당 : 3,000원/일 (실 출근일 지급 : 재활용품·음식물쓰레기 선별 사업)
4. 제출서류
(서류제출은 1회에 한하며, 제출 후 수정 불가)
<필수사항>
가.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1부
(홈페이지 게시 및 접수처 비치)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 동의서 각 1부
(홈페이지 게시 및 접수처 비치)
다. 신분증 사본 1부
다. 구직등록 확인증 1부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내 일자리센터·동두천시청 민원봉사실 일자리상담창구에서 발급 또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발급
<선택사항> 해당자는 증빙서류 제출
가.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홈페이지 게시 및 접수처 비치)
나. 세대원 일부가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된(피부양) 경우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등 그 부양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취업취약계층 확인 서류
5. 선발일정 (공고 및 원서접수)
가. 채용공고 : 2023년 11월 9일(목) ~ 11월 22일(수)
나. 접수기간 : 2023년 11월 20일(월) ~ 11월 22일(수)
다.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6. 채용
가. 선발기준
1) 취업취약계층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3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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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65%, 1인가구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장애인
③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구직신청일 기준)
④결혼이민자
⑤여성가장
⑥성매매피해자
⑦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북한이탈주민
⑨위기청소년
⑩갱생보호대상자
⑪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⑫ 노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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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층 사업의 경우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34세의 근로능력 있는 자 우선선발
나. 합격자 발표 : 2023년 12월 20일(수) 개별 통지 예정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 기재
(번호 미기재 시 선발 통보 불가)
※ 합격자 발표일시는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부서 및 예산 등의 상황으로 지원하지 않은 분야에 채용될 수 있음
7. 유의 및 안내사항
가. 채용서류의 반환은 최종 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응시자 본인 확인 후 관련법령에 따라 14일 이내에 반환함.
나. 본 채용계획은 모집기관(부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다. 위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라. 최종합격 이후 재산조회, 건강검진 등에서 부적격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센터팀(☎031-860-2367)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생연1동(☎031-860-3020), 생연2동(☎031-860-3034), 중앙동(☎031-860-3062), 보산동(☎031-860-3074), 불현동(☎031-860-3105), 송내동(☎031-860-3131), 소요동(☎031-860-3154), 상패동(☎031-860-3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동두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