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3-156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 11. 6.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 직무내용 |
시설물 관리원 |
공무직 | 2명 | 중랑구 | ․구 산하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구 산하 시설물 내·외곽 환경미화 ․기타 소속부서에서 요청하는 업무 등 ․공원 및 녹지대 내 시설물 정비 및 청소 등 ․꽃묘, 마을마당 청소 및 시설물 정비 ․가로수 관리 및 수목유지관리 (보식, 시비, 전지, 제초작업 등) ․중랑천 제방 및 둔치 시설물 정비 및 청소 ․둘레길, 자락길, 등산로 정비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도로파손 등 주민불편사항 발생 시 긴급복구 처리 ․겨울철 제설대책에 따른 제설작업 업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순찰업무 및 유지관리 등 ․하수시설물 보수 및 민원처리 ․흡입준설기 운영(기계준설) ․하수관로 조사용 CCTV 운영 |
2. 응시 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59세 이하 신체건강한 자(단,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필한 자
○ 우대요건 : < 6. 제출서류 > 중 가산점 적용대상 참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한사항 1.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무직으로 근무하다 징계에 의하여 해고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정신질환자 |
3. 고용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필요시 야근, 휴일근무)
○ 보수조건 : 연봉 27,001천원(1호봉 기준)
※ 군경력은 5년 범위, 관공서·공공기관·민간분야 근무경력은 3년 범위 내 별도 호봉 산정
- 2022년 서울시 공무직 임금협약 기준
- 시간외수당, 복지포인트 등 별도 지급
○ 채용해지 : 서울시 중랑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13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수감축이 필요한 때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지참물 |
응시원서 접수 | 2023. 11. 14.(화) ~ 11. 16.(목) | 중랑구청 4층 행정지원과 |
신분증 및 제출서류 목록참조 |
실기평가 | 2023. 11. 21.(화) | 중랑구청 지하대강당 |
신분증, 응시표, 운동화, 장갑, 가벼운 옷차림 |
면접시험 | 2023. 12. 04.(월) | 중랑구청 4층 다목적회의실 |
신분증, 응시표 |
합격자발표 | 2023. 12. 8.(금) 예정 | 중랑구청 홈페이지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실기평가
및 면접시험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1. 14.(화) ~ 11. 16.(목) 18:00 ※ 평일 09:00~18:00, 중식시간 제외
- 원서교부 : 응시원서 양식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홈페이지 (http://www.jungnang.go.kr)
‘채용공고’ 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응시원서,이력서 등)을 출력하여 사용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행정지원과 대외노무팀(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신내동), 중랑구청 4층 행정지원과 대외노무팀
우편번호 02043
※ 우편접수(등기)는 원서접수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실기평가 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간소복(운동화, 장갑 등)을 착용한 후 시험당일 지정된 시간까지 시험장소에 입장하여야 함 (응시원서 접수 후 별도 통보) ※ 대리시험 적발시 시험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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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방법
○ 서류평가 : 20% (기본10점 + 가산점 최대10점)
가. 서류평가 배점표
- 기본점수 : 10점(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10점부여)
- 가 산 점 : 최대 10점
가산점 | 유의사항 | 증빙서류 | ||
부양 가족수 | 5명이상 | 3점 | <부양가족범위> ① 배우자 ② 본인 및 배우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③ 본인의 20세미만 직계비속 |
주민등록등본 |
3∼4명 | 2점 | |||
1∼2명 | 1점 | |||
자동차운전 (1종면허) |
경력 1년 이상 | 1점 | 경찰서, 정부24발급 | 운전경력증명서 |
해당분야 근무경력 (시설물관리, 유지보수) |
경력 2년 이상 |
3점 | ※ 담당업무 및 주당 근무시간 등 구체적 명시 ※ 시간제의 경우, 근무시간 비례하여 경력 인정 |
경력증명서 (해당업체 발급) |
경력 1년~2년 |
2점 | |||
관련분야 자격증 (시설물유지관리보수) |
기사이상 | 3점 | 응시서류의 <별첨> 자격증 종류 확인 |
자격증 사본 |
산업기사이하 | 2점 |
※ 부양가족은 공고일(11/6)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만 인정
※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본에 한함
○ 실기평가 : 40% (1종목 10점 + 2종목 15점 + 3종목 15점)
가. 측정방법
- 제1종목(10점) : 좌우 악력
- 제2종목(15점) : 줄넘기
- 제3종목(15점) : 모래마대 들고, 앉았다 일어서기(남자15kg, 여자10kg)
나. 점수부여
- 제1종목 : 왼손, 오른손 각 1회씩 2회 측정 후 평균기록을 측정기준표에 따라 채점
- 제2종목 : 1분 동안 줄넘기 실시 횟수를 측정하여 최다기록을 만점으로 하며,
2등부터 기록 순으로 0.3점씩 감점
- 제3종목 : 1분 동안 앉았다 일어서기 실시 횟수를 측정하여 최다기록을 만점으로 하며, 2등부터 기록 순으로 0.3점씩 감점
○ 면접시험 : 40%
가.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투철한 대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 성실성, 기타 상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사진첨부) (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쵤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② 이력서 (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③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별지3호 서식) 1부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별지4호 서식)
⑤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 1부
⑥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기타 증빙서류(가산점 대상자만 제출) 1부
<가산점 적용대상> ☞ 5. 평가방법의 서류평가 참조
- 직무내용 관련분야 근무경력자(시설물 유지‧관리‧보수)
※ 경력증명서의 경우 발급 확인자 서명 포함(원본에 한해 경력 인정) 및 근무 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직무내용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붙임 응시서류의 <별첨> 자격증 종류 확인
7. 합격자 결정
○ 결정기준 : 서류평가 + 실기평가 + 면접시험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
① 부양가족 수, ② 고령자 순으로 결정
※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 하여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중복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가 소정의 양식이 아니거나 부착된 사진이 본인과 상이한 경우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및 응시표가 없으면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반드시 실기시험 및 면접일 전일까지 재교부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건강상 질환이 있음에도 실기시험 전에 시험관리관에게 알리지 않아 시험 도중 발생한 사고나,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 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및 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고용노동지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응시원서에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홈페이지 채용공고 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대외노무팀 (☎ 02-2094-0362)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공원녹지과 공원기획팀 (☎ 02-2094-2354)
치수과 하수팀 (☎ 02-2094-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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