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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회사무처 #후생직 9급(후생서기보/간호사)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by 쌀님이당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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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공고 제2023-38호】

2023년도 #국회사무처 #후생직 9급(후생서기보/간호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3년도 국회사무처 후생직 9급(후생서기보/간호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분들의 응시 바랍니다.

2023년 3월 16일

국 회 사 무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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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직 급
(직 위)
업 무 내 용
인원
후생서기보
੦ #국회의무실간호사
- 국회의무실 간호업무
1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채용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공 고
3. 16.()

원서접수
공고 시 ~ 3. 28.()
국회채용시스템
(관련서류 우편제출)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4. 4.()
국회채용시스템
면접시험
4. 10.()

최종합격자 발표
4. 12.()
국회채용시스템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응시원서 접수안내 (인터넷으로 접수)

 

◦ 접수기간 : 공고 시 ~ 3. 28.() 17:00 

◦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서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응 시 료 : 5,000(국회채용시스템에서 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중 선택)

※ 응시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비용)이 소요됨

◦ 접수취소 : 원서접수기간에만 가능

◦ 기 타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 200KB 미만)이 필요하니미리 준비할 것

◦ 응시번호 확인 : 국회채용시스템-원서접수-접수증/응시표 출력(3. 28.() 17:30 이후)

 응시원서 접수 후 반드시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함.(경력 및 자격은 증명서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4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결 격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연 령
18세 이상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정년)를 도과하지 않은 자
자격·경력 등
◦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면허 소지 후
-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직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관련 서류 제출 (등기우편으로 제출)

◦ 자기소개서 1([첨부양식], A4용지 1-2장 분량)

◦ 직무수행계획서 1([첨부양식], A4용지 5장 내외)

◦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한 학위·경력·자격증 등 관련 증빙서류(아래 표 참고) 

연번
증 빙 서 류
비고
1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증빙서류 1(해당자에 한함)

2
◦ 학력증명서 각 1
- 전문대학교 이상 학력에 대한 모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원서접수 시 기재한 학위 취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양식 작성
※ 조회대상기관 연락처는 기관 대표전화가 아닌 반드시 해당기관의 증명서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 외국학위의 경우, 담당교수 등 학위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 FAX, 이메일주소, 인터넷 URL 주소 등을 반드시 명시(필요시 학위취득 조회를 위한 본인의 별도 동의서를 제출받을 예정)

3
◦ 관련분야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시 기재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양식 작성
※ 근무처별로 근무기간, 직위()를 정확히 기재
※ 조회대상기관 연락처는 기관 대표전화가 아닌 반드시 해당기관의 증명서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으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증명서로 대체
◦ 관련분야 재직기관별 인사기록카드 사본 1
※ 관리자경력으로 표시한 경력에 한하여 인사기록카드 사본 제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직급()·부서별 재직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4
◦ 최종 학위논문 1(사본 가능, 해당자에 한함)
-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국문초록 또는 세부요약문(연구목적, 연구내용 및 결과의 활용도 등을 1~2장 분량으로 자유롭게 기술) 1부 첨부

5
◦ 학위․연구논문(석사학위 이상)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1(첨부양식, 해당자에 한함)

6
◦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원본(또는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연구실적물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등재 후보지 포함)이상의 간행물에 최근 3 이내 게재된 주요 실적물, 기타 주요 저서 또는 학위논문
※ 연구실적물의 경우 주요실적만 제출하고, 기타 실적 등은 목록에만 표기할 것

7
◦ 주민등록초본 1(병적사항 기재)

8
◦ 기타 서류(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1(소지자에 한함, 유효기간 내의 성적만 인정됨)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은 반드시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출력하여 제출
- 원서접수 시 증명서 상의 경력기간 및 취득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의 경우는 내용 기재와 관계없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기재 또는 위·변조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에 따라 5년간 국가공무원 응시자격이 정지됨
-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작성 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증빙서류 제출방법
- 증빙서류는 연번에 맞추어 제출하되, 철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할 것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며 봉투 겉면에 채용예정분야를 반드시 기입할 것
(: 후생서기보(간호사))

* 접수마감일자[3. 28.()]의 우체국 발송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
· 주소 :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의원회관 811,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

 

6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의 학력·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함.

- 인품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고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기 타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등 국회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02-6788-2081)으로 문의하거나,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시험안내〕및〔1:1 질의응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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