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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채용계획 공고

by 쌀님이당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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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3-1606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근무할 #공무직 (무기계약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성 동 구 청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구 분
채 용 분 야
채용인원
주 요 업 무
공무직
(무기계약직)
도로시설물 관리
2명
-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제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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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요건)

 

가. 채용계획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적용기준일: 당해 시험의 면접 시험일)

○ 「공무직 단체협약」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관리 규정」제9조의19(합격취소 등)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

○ 서울시(자치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징계에 의하여 해고된 자

○ 현장 업무 수행이 곤란한 신체 결함이 있는 자

○ 사회통념상 공무직으로서 직무 수행이 부적절한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제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해고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3. 시험일정

가. 공고기간: 2023. 11. 7.(월) ~ 11. 17.(금)

나. 접수기간: 2023. 11. 20.(월) ~ 11. 22.(수) 09:00~18:00 (점심시간:12시~13시)

다. 접수장소: 성동구청 4층 토목과(도로관리팀)

라. 접수방법: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가족일 경우 증명 서류 제출)

마.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비고
1차 서류전형
원서접수 시
-
2023. 11. 23.(목)
서류전형, 체력시험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2차 체력시험
2023. 11. 28.(화)
체력인증센터
2023. 11. 29.(수)
3차 면접시험
2023. 11. 30.(목)
2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
2023. 12. 1.(금)
채용일자
2023. 12. 11.(월) (예정)
-
-

※ 채용일정 및 장소는 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구 홈페이지 게시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서류심사(자격요건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10명) 선발(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 응시 관련 분야 관련 자격증 및 경력사항, 운전ㆍ중장비ㆍ용접 자격증, 거주지 관련 등

응시 분야 경력
관련 분야 자격증
운전ㆍ중장비ㆍ
용접 자격증
거주지 관련
(성동구 거주)
20점
6점
6점
6점
2점

 

나. 2차시험: 체력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 심사)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시험(체력시험) 실시

※ 체력시험 전 혈압측정을 하며, 안정기 최고혈압 160 이상 또는 최저혈압 100 이상일 경우 최종 불합격 처리

○ 평가방법: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민체력100」 이용(6개 항목 측정)

○ 실시장소: 성동체력인증센터(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4층)

 

○ 측정항목(6개 항목)

 

연번
측 정 항 목
측 정 방 법
1
(상대)악력
악력계를 이용하여 좌·우 악력(손바닥으로 물건을 쥐는 힘) 측정
2
교차윗몸일으키기
누운 상태에서 1분동안 상체를 일으키는 횟수 측정
3
왕복오래달리기
신호음에 따라 20m 왕복 동작을 반복하고 다음 신호음에 이동하지 못할 때까지의 성공 횟수 측정
4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다리를 펴고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숙여 팔을 뻗은 후 발바닥에서 양손 끝까지의 거리 측정
5
10M 4회 왕복달리기
10M 거리를 4회 왕복하기까지의 시간 측정
6
제자리 멀리뛰기
서있는 자세에서 양발로 최대한 멀리 뛴 거리 측정
 

※ 측정방법: 국민체력100 홈페이지 (https://nfa.kspo.or.kr/main.kspo) 참조

 

○ 체력측정 점수: 6개 종목 합산 점수(총점 30점)를 체력검정 점수로 하여 3배수(6명) 선발

측 정 항 목
1위
2위
3위
4위
5위~
비고
(상대)악력
5점
4.7점
4.4점
4.1점
3.8점
- 2순위 부터 0.3점씩 차감
교차윗몸일으키기
(회/60초)
5점
4.7점
4.4점
4.1점
3.8점
왕복오래달리기(20m)(회)
5점
4.7점
4.4점
4.1점
3.8점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cm)
5점
4.7점
4.4점
4.1점
3.8점
10M 4회 왕복달리기(초)
5점
4.7점
4.4점
4.1점
3.8점
제자리 멀리뛰기(cm)
5점
4.7점
4.4점
4.1점
3.8점

 

 

다. 3차 시험: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2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3차 시험 실시

○ 평정요소 당 최대 10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평정요소: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라. 최종합격(예정)자 선발

○ 3차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1차시험(20점), 2차시험(30점), 3차시험(50점) 합산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합격자의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6개월 이내 발생시 예비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음

 

 

5. 고용조건

가. 근무기간: 임용일 ~ 만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정년)

나. 근로시간: 1일 8시간(주 5일 근무)

※ 여건에 따라 조기출근, 휴일근무 또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

다. 보수조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공무직노조와의 임금협약에 따른 호봉제 적용

- 1호봉 기준 27,001천원 상당(1호봉 기본급 기준, 수당 별도 지급)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나.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다.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라. 주민등록 등ㆍ초본 1부(공고일이후 발급한 것)

마.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급, 담당업무를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사. 건설분야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 수첩,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아. 채용신체검사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원진술서 각 1통(채용예정자에 한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응시직렬 관련 자격증과 무관할 경우 경력인정 안됨

※ 채용서류의 반환과 관련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까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누락, 허위기재 등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아래 사유에 해당될 경우 2차시험(체력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 체력시험 전 혈압측정 결과, 안정기 혈압이 최고혈압 160 이상 또는 최저혈압 100 이상일 경우 2차시험 응시 불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2020-13호)로 인한 최종 불합격 처리

다. 시험 응시자는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에 출석하여 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2차시험(체력시험) 응시자가 건강상 질환이 있는 있음에도 체력시험 전 시험관에게 알리지 않아 발생한 사고 혹은 본인 부주의로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마.「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관리 규정」제9조의19(합격취소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허위·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채용 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채용이 취소 처분됩니다.

사.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아.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동구 토목과 담당 임진수(02-2286-5775)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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