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2023년도 대구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공고
대구경찰청 공고 제 2023 – 00호
대구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환경미화] 채용 공고
#대구경찰청 에서 근무할 #무기계약 근로자( #환경미화분야 )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11월 8일
대구경찰청장
1. 모집인원 (기간제근로자)
◦ 채용 분야 : 무기계약근로자(환경미화원)
※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 종료 시 별도 연장 없이 근로계약 자동종료
◦ 모집 인원 : 3명
2. 채용 직종 및 근무지역
◦ 채용 직종
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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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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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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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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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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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내 환경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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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 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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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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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 절차 및 일정
◦ 서류전형(1차) : 적격여부 심시 및 3배수 선발
◦ 면접시험(2차)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최종합격자 결정
◦ 채용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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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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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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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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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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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워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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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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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8.(수)~
2023.11.20.(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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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방문 접수 및 우편 제출
※ 인터넷 또는 택배로는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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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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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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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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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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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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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홈페이지, 개별통보(서류전형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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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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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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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면접장소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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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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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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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홈페이지,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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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 이하인 경우 10일간 공고 연장(응시자 공고연장 개별 통지)
4. 응시 자격 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ㆍ가산사항
◦ 공통 응시자격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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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3조(채용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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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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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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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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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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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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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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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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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1. 2.(화)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65세(정년) 미만자
◦ 학력 제한없음
◦ 가점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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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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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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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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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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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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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평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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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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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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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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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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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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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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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5. 선 발 방 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및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기준
①국가 및 지자체, 기업체 등에서 관련 업무 경력 ②자기소개서의 충실도 ③우대요건 충족 여부 등
◦ 서류전형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선정하며, 서류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하여 3배수 초과 시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지원자가 3배수에 미달할 경우는 결격자를 제외하고 합격자로 결정한다.
※ 우대요건 관련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나. 2차 심사 : 면접
◦ 서류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평가기준 : 정신자세, 품행, 책임․성실성, 지식, 직무이해, 의사 표현력 등
◦면접위원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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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성적 우수자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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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2.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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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합 격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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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반수 위원이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2. 과반수 위원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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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응시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3. 11. 8.(수) ∼ ’23. 11. 20.(월) 18:00 <12일간>
나 접 수 처 : 대구경찰청 시설계 채용담당자 앞
◦ 주 소 : 42183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27 대구경찰청 시설계
◦ 전화 : 053–804-2088
◦ 약도 : 대구경찰청 홈페이지 확인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 제출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인터넷 또는 택배로는 접수 불가
◦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발송분(소인분)에 한하여 유효
라. 제출 서류
◦ 원서접수시
①응시원서, ②자기소개서, ③직무수행계획서, ④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⑤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⑥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⑦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⑧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내역 전부), ⑨기타 우대요건 등 서류전형 평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발급기관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서류전형 이후
①공정채용확인서(면접 당일 양식 배부받아 작성‧제출) 등
◦ 최종합격자 발표후
①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②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등
※ 제출 서류 미제출시 최종합격은 취소될 수 있음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모든 제출자료는 견출지, 스탬플러 등을 사용치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편철
※ 서류제출 시 [붙임0] 서류봉투 겉면 부착
7. 근 무 조 건
가. 신 분 : #무기직근로자
나. 채용기간: 임용일부터 정년일까지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 별도 연장 없이 근로계약 자동종료
다. 임 금 : 직무등급제에 따른 단계별 차등 임금제
라. 근무시간 : 일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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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 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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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급 : 직무등급 1급 1단계 급여(8시간/일 기준 1,842,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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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액수당 : 직급보조비 145,000원/월, 급식비 140,00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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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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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휴가비(기본급 60%, 해당 명절일 재직자에 한함), 복지포인트 등 수당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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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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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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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 의 사 항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응시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를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 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허위기재, 기재 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때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임용 연기가 불가하므로 학업(재학생) 등으로 임용유예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현황, 합격선(커트라인), 시험성적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동순위자가 있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으면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 ․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등 혜택도 없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대구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시설계 채용담당자(☎ 053-804-2088)으로 문의 바랍니다.
9. 채용 서류의 반환 등
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동법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나.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