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대구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환경미화] 채용 공고

by 쌀님이당 2023. 11. 8.
728x90
반응형

[붙임3] 2023년도 대구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공고

대구경찰청 공고 제 2023 – 00호

대구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환경미화] 채용 공고

#대구경찰청 에서 근무할 #무기계약 근로자( #환경미화분야 )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11월 8일

대구경찰청장

 

1. 모집인원 (기간제근로자)

◦ 채용 분야 : 무기계약근로자(환경미화원)

※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 종료 시 별도 연장 없이 근로계약 자동종료

◦ 모집 인원 : 3명

 

2. 채용 직종 및 근무지역

◦ 채용 직종

직 종
업무내용
근무예정지역
인원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청사 내 환경미화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 대구경찰청
3명

 

3. 채용 절차 및 일정

◦ 서류전형(1차) : 적격여부 심시 및 3배수 선발

◦ 면접시험(2차)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최종합격자 결정

◦ 채용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3. 11. 8.(수)
대구경찰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워크넷
원서접수
2023. 11. 8.(수)
2023.11.20.(월) 18:00
대구경찰청 방문 접수 및 우편 제출
※ 인터넷 또는 택배로는 접수 불가
서류전형
2023. 11. 22.(수)
대구경찰청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2023. 11. 23.(목)
대구경찰청 홈페이지, 개별통보(서류전형 합격자)
면 접
2023. 11. 28.(화)
대구경찰청 (면접장소 개별 통보)
합격자발표
2023. 12. 1.(금)
대구경찰청 홈페이지, 개별 통보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응시인원이 모집인원 이하인 경우 10일간 공고 연장(응시자 공고연장 개별 통지)

 

4. 응시 자격 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ㆍ가산사항

◦ 공통 응시자격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3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24. 1. 2.(화)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65세(정년) 미만자

◦ 학력 제한없음

◦ 가점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항목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5. 선 발 방 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및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기준

①국가 및 지자체, 기업체 등에서 관련 업무 경력 ②자기소개서의 충실도 ③우대요건 충족 여부 등

 

◦ 서류전형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선정하며, 서류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하여 3배수 초과 시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지원자가 3배수에 미달할 경우는 결격자를 제외하고 합격자로 결정한다.

※ 우대요건 관련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나. 2차 심사 : 면접

◦ 서류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평가기준 : 정신자세, 품행, 책임․성실성, 지식, 직무이해, 의사 표현력 등

◦면접위원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정성적 우수자 결정 기준



1.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2.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불 합 격 기 준



1. 과반수 위원이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2. 과반수 위원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응시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3. 11. 8.(수) ∼ ’23. 11. 20.(월) 18:00 <12일간>

나 접 수 처 : 대구경찰청 시설계 채용담당자 앞

◦ 주 소 : 󰂕 42183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27 대구경찰청 시설계

◦ 전화 : 053–804-2088

◦ 약도 : 대구경찰청 홈페이지 확인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 제출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인터넷 또는 택배로는 접수 불가

◦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발송분(소인분)에 한하여 유효

라. 제출 서류

◦ 원서접수시

①응시원서, ②자기소개서, ③직무수행계획서, ④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⑤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⑥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⑦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⑧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내역 전부), ⑨기타 우대요건 등 서류전형 평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발급기관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서류전형 이후

①공정채용확인서(면접 당일 양식 배부받아 작성‧제출)

◦ 최종합격자 발표후

①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②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등

※ 제출 서류 미제출시 최종합격은 취소될 수 있음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모든 제출자료는 견출지, 스탬플러 등을 사용치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편철

서류제출 시 [붙임0] 서류봉투 겉면 부착

 

7. 근 무 조 건

가. 신 분 : #무기직근로자

나. 채용기간: 임용일부터 정년일까지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 별도 연장 없이 근로계약 자동종료

다. 임 금 : 직무등급제에 따른 단계별 차등 임금제

라. 근무시간 : 일근근무


급 여 체 계



1. 기본급 : 직무등급 1급 1단계 급여(8시간/일 기준 1,842,410원
2. 정액수당 : 직급보조비 145,000원/월, 급식비 140,000원/월
3. 기타
․ 명절휴가비(기본급 60%, 해당 명절일 재직자에 한함), 복지포인트 등 수당 별도 지급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8. 유 의 사 항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응시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를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 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허위기재, 기재 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때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임용 연기가 불가하므로 학업(재학생) 등으로 임용유예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현황, 합격선(커트라인), 시험성적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동순위자가 있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으면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 ․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등 혜택도 없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대구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시설계 채용담당자(☎ 053-804-2088)으로 문의 바랍니다.

 

9. 채용 서류의 반환 등

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동법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나.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