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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공무원(운전9급) 경력경쟁채용 시험 공고

by 쌀님이당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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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공고 제2023 – 149호

 

국가보훈부 공무원(운전9급) 경력경쟁채용 시험 공고

국가보훈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11월 7일
국가보훈부장관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운전
#운전서기보
1명
정년 적용
차관실 (세종·서울 등)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운전
관용차량 운행
및 관리
운전서기보
ㅇ 업무용 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ㅇ 그 밖에 기관에서 지시하는 업무 수행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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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3.12.1.)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운전
자격증
○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이상 자격증 소지자(국내자격증에 한함)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한하며,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할 수 없음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3.12.1.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국내자격증에 한함

.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3.11.17.) 기준]

우대요건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
- 교통법규 준수 이력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아래 참고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 경력 관련
- 자동차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 이후 운전경력 1년 이상(최대 9년, 연차별 차등우대)
- 승용·승합차 운전경력(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으로 경력증명서로 증명 가능한 건에 한하여 인정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법인,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 등에서 기관장을 수행하면서 근무한 경력이 해당하며, 개인사업자 운전경력 및 화물차·특수차 등 운전경력은 제외
- 시간제 근무 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주당 40시간 기준)
- 군경력의 경우 군 면허 운전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1종 보통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만 인정[승용·승합차 운전경력만 인정, 화물차·특수차 등 제외, 군운전경력확인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제출 필수]

○ 우대요건 : 자격증 관련
-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우대하며,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
- 해당 자격증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우대요건 : 교통법규 준수 등 이력 관련
- 공고일 이후(원서접수마감일 전까지)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기준(운전면허 경력, 법규 위반 등 모두 전체경력으로 발급)이며, 공고일 이전 발급분 또는 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닌 경우 불인정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의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0점 처리

○ 가산점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가산점 적용 대상자 여부 확인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5
시험 방법
 

.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를 초과한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로 합격자 결정

※ 7순위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하되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가 있으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함

취업지원 대상자는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의 합격 상한범위 내 적용

국가유공자 등 : 서류전형 합격인원의 30% 이내

※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하며,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가점하지 않은 원점수로 합격선을 넘은 가점 대상자는 가점은 부여하되 가점합격자 상한에 포함하지 않음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면접응시자가 요청할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를 공개(단, 위원별 상·중·하 개수는 비공개)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3.11.7.(화)
~ 11.17.(금)
‘23.11.7.(화)
~ 11.17.(금)
‘23.11.25.(토)
‘23.12.1.(금)
‘23.12.9.(토)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면접일자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면접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응시원서에 기재한 이메일)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가보훈부,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3.11. 7.(화) ~ 11.17.(금)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30113 세종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44-202-5313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이메일로 개별 통보

 

.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원서 1부
ㅇ 별지서식 제1호
이력서 1부
ㅇ 별지서식 제2호
자기소개서 1부
ㅇ 별지서식 제3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별지서식 제4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ㅇ 별지서식 제7호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운전경력증명서 1부
ㅇ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3 서식
주민등록초본 1부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경력(재직) 증명서 1부

군운전경력확인서 1부
ㅇ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별지서식 제8호를 작성하여 채용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12. 10. ~ ‘24. 1. 9.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임용 예정일 : 2023. 12월 중순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9
안내 및 참고사항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4년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국가보훈부 운영지원과(044-202-531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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