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23-652호
동남구청 하반기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공고
천안시 동남구청 하반기 재난대비 및 도로관리업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6.
천안시 동남구청장
1. 채용예정 인원 및 분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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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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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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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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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현장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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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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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상황 시 제설 등 현장업무 보조
사고위험지역 사전점검
도로안전관리 업무 보조
제설에 필요한 물품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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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시 주말근무 및 초과(야간)근무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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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만60세 미만
(현장업무임을 고려하여 연령 제한)
- 도로 제설 및 안전관리 등의 활동이 가능한 자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우대사항
- 유사업무 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에서 현장업무(현장사무 등)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천안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1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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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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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조건
◦근 무 지 : 동남구 삼룡동 153-11(도로보수원 사무실)
◦근무시간 : (통상) 1일 8시간 근무(주 5일, 40시간)
※비상 시 주말근무 및 초과(야간)근무 발생할 수 있음
◦근무기간 : 2023년 12월 1일 ~ 2024년 2월 29일
※상황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변경 가능(예산 소진 시 등)
◦보수기준
- 기 본 급 :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 제5조 적용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2023년 12월 기준 생활임금 : 시급액 11,340원
• 2024년 1~2월 기준 생활임금 : 시급액 11,620원
- 시간외수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적용
◦지 급 일 : 익월 첫째주 금요일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준용
4.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3. 11. 13.(월) ~ 11. 17.(금) (5일간)
- 근무시간(09:00~18:00)내에 접수하며, 중식시간(12:00~13:00)은 제외
◦(접 수 처) 천안시 동남구청 건설과(3층)
◦(접수방법) 응시자 본인 방문 접수
(단체접수, 우편접수, 인터넷 및 FAX 접수불가)
◦(제출서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작성 및 출력하여 순서에 맞게 정리하여 접수
가. 응시원서1부[별지 제1호서식]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2호서식]
다. 주민등록초본 1부(전출입 내역을 표기,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필수(주민등록초본에 병역기록 표기)
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취업보호(지원)증명서 1부(해당자) : 국가유공자(취업보호대상자)
5.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 내 용 : 해당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 적합 여부 심사
- 1차 합격자 발표 및 2차 시험일정 안내 : 2023. 11. 20.(월)
◦2차 시험 : 면접시험
- 내 용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응시지원자 수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시 실시
(미만일 경우 생략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 결정
- 개별 통보 (2023. 11. 28. 예정)
6. 기타(유의)사항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재공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응시자는 지원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제출서류 오제출 및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마감 후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최종면접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체검사, 자격 및 경력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근로계약 포기, 합격취소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우대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까지 기간 내에 응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보관 후 파기합니다.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씩을 작성하여 채용부서 팩스 또는 채용부서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건설과 도로관리팀(☏521-43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천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