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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울산광역시 동구 환경공무직공개채용 계획 공고&공기관채용

by 쌀님이당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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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3 -1241호

2023년 울산광역시 동구 환경공무직

공개채용 계획 공고

2023년 울산광역시 동구 #환경공무직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31.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신분
채용인원
근로시간
담당업무
근무부서
환경공무직
공무직
2명
1일 8시간, 주 5일 (주40시간) 근무
∙가로변 청소
∙재활용품 수거
∙기타 청소업무 등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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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59세 이하

나.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다.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

(국․공립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의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라. 환경공무직으로 재직하다 해고된 사람 제외

마.「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원서접수 및 선발절차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11. 9.(목) ~ 11. 10.(금)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원서접수를 받지 않음

❍ 접수장소 : 동구청 자원순환과

❍ 접수방법 : 본인이 신분증 지참해 방문 접수(우편, FAX, 대리 불가)

❍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공통사항 - 필수제출>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응시원서 1부,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내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초본의 경우 병역․주소변경 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한 것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반드시 자필로 작성)

- 체력시험 응시 서약서 1부(반드시 자필로 작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상 분리된 직계비속이 있을 시)

- 운전면허증(원동기, 1.2종 보통 면허, 1종 대형 면허)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부양 가족중 장애인 증명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한함)

나. 1차 시험 : 서류심사(30점)

❍ 서류심사는 자체 서류심사기준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10배수(20명) 선발

※ 심사기준일 : 공고일 전일

❍ 심사기준 : 거주기간(14점), 부양가족(10점), 운전면허(6점)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11. 16.(목), 동구청 홈페이지

다. 2차 시험 : 체력심사(40점)

❍ 대 상 :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

❍ 일시/장소 : 11. 21.(화) 10:30, 서부구장 등(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응시자는 10:20까지 시험장 도착 완료

❍ 서류심사와 체력심사 합산 고득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6명) 선발

❍ 시험종목(3종목)

- 모래주머니 메고 50m 달리기(남20kg, 여10kg)/20점

- 모래주머니 어깨메고 멀리 던지기(남10kg, 여5kg)/10점

- 오래매달리기/10점

❍ 지 참 물 : 응시표, 신분증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 11. 22.(수) 동구청 홈페이지

라. 3차 시험 : 면접심사(30점)

❍ 대 상 : 2차 체력심사에 합격한 자

❍ 일시/장소 : 11. 28.(화) 14:00, 동구청 의회동 2층 기사대기실

※ 응시자는 13:50까지 면접장 도착 완료

❍ 지 참 물 : 응시표, 신분증

마. 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

❍ 면접심사 대상자 중에서 서류심사(30%), 체력심사(40%), 면접심사(30%) 점수를 합산하여 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발표 : 11. 30.(목) 동구청 홈페이지

※ 기타사항

-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1, 2, 3차 동일)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부양가족 수, 3순위 연장자

- 최종합격자 중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부적격자 및 본인 포기 등으로 합격 취소가 발생 할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4.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동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허위기재,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전일까지 동구청 자원순환과에서 교부 또는 재교부 받아야 응시 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체력시험,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체력시험 중에 발생되는 인명피해 및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바.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자원순환과(☎ 052-209-3600)로 문의바랍니다.

[출처] [울산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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