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공고 제2023 – 295호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회계직 9급 채용 공고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다음과 같이 #대학회계직 을 채용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10월 30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1. 근거 법령
○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회계직원규정(규칙 제683호, 2017.10.31.)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준용
2. 채용예정 직급 및 담당업무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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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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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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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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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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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회계직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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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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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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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 사무 행정 일반
ㅇ 기타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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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서초동,대학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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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 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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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다음의 임용자격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학위기준 또는 경력기준 중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택1하여 응시해야 함
(경력 및 학위기준을 모두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직 급
(직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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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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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회계직
9급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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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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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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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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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국·공·사립 대학교에서 대학행정 수행 경력,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사무관리분야 근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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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1. 관련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경력에 대해 근무기간별 차등 우대)
2.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학위 보유자(전공 무관)
- 최상위 학위 1개에 대해서만 우대함
3. 어학능력 우수자(영어)
-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플렉스(FLEX) 중 아래표 점수 이상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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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TOEFL)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ㅇ (TOEIC) 700점 이상
ㅇ (TEPS) 625점 이상(’18.5.12. 전 실시), 340점 이상(’18.5.12. 이후 실시)
ㅇ (FLEX) 62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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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예정일 기준 2년 이내 성적만 인정
- 원서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유리한 1개만 인정
4.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 복수 자격 제출 시 유리한 자격증 1개에 대해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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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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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2구간)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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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함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인정되는 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상근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 포함)과 담당업무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업무분장표 등 관련업무 증빙자료 제출 가능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경력 평가
※ 동일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많은 경력)
※ 우대요건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류전형에만 적용 함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우대요건 중 ‘관련분야 근무 경력’은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하며,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학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우대요건 중 ‘학위’는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학위를 등급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최상위 학위 1개만 우대)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 어학점수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4. 신분 및 보수 수준
○ 신분 : 정규직(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회계직)
- 6개월의 기간을 시보 임용 후, 그 기간 중에 근무실적이 양호한 경우에 한하여 정규직 임용(「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회계직원규정」 제5조의2)
○ 보수 :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회계직원규정에 따름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분야별 지원자가 10명 이하인 경우 : 3배수 선발
․ 응시분야별 지원자가 11명 이상 20명 이하인 경우 : 4배수 선발
․ 응시분야별 지원자가 21명 이상인 경우 : 5배수 선발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연관성, 우대요건
※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공동합격
나.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교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3.11.7.(화) ~ 11.9.(목)
○ 접수방법
- 원서접수는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가능
- 방문 접수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학교본부 3층 총무과에 접수
․방문접수시간 : 09:00 ~ 18:00 (12:00∼ 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23. 11. 9.)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주소 : (우편번호: 02789)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46-37 한국예술종합학교 학교본부 3층 총무과 인사담당자 (대학회계직 응시원서 재중)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번호는 휴대폰으로 개별 안내 예정이므로 정확하게 입력(연락두절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7.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3. 11. 22.(수) 예정
○ 면접시험 : ’23. 12. 1.(금) 예정 / 시간․장소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3. 12. 12.(화) 예정
○ 임용예정시기 : ’24. 1월 중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면접시험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나라일터 홈페이지 및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 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제출 서류 : 양식 참조
○ 유의사항 : 별첨 양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응시자격요건 기재 오류,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응시자격요건이 미달되는 경우 서류탈락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
※ 관련 경력의 경우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 및 공증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자격요건·우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필히 첨부하여야만 인정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가(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siru009@karts.ac.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12. 12. ∼ 12. 19.
○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귀책사유 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02-746-9143)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종합학교 홈페이지(www.karts.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