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고 제 2023-34호
한시임기제 공무원(작업치료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및 제47조에 따라 휴직으로 인한 결원 #대체인력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3월 17일
국립재활원장
1. 선발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지원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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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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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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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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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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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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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7호
주 35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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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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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 ~‘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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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물리작업치료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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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업무 분야
지원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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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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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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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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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7호
주 35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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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작업치료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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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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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요건 : 응시 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임용예정직급
(지원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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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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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7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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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작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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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응시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면허증 소지 여부 및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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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인정 불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으로 갈음 불가함)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직급(작업치료사), 담당업무(작업치료)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예를 들어, 경력증명서에 명확한 담당업무 없이 단순 사원으로 표기된 경우 등은 인정 불가)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모두 필수 제출하고 세부적인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보완 시 서류전형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인정함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 인정
→ 주 40시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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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코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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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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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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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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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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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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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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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물리작업치료과(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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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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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병력 등 환자를 면담
○ 환자의 정보, 병력 등을 근거로 각종 평가 도구 등을 사용하여 일상생활동작 능력, 인지 및 시지각 능력, 감각 능력, 기능적 운동 능력, 삼킴 능력 등을 평가, 치료계획 수립 후 일상생활 훈련 및 인지, 시지각 훈련, 기능적 운동 훈련, 삼킴 재활(성인, 소아) 업무를 수행 실시
○ 치료과정, 경과 등을 관련된 의료진과 함께 토의 평가
○ 계획, 훈련 및 치료 실시 내용, 결과 등을 작성
○ 퇴원 전후 관리,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등을 교육
○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가정, 직장 방문(환경개선, 일상생활 교육), 대중교통 체험 등을 실시
○ 관련문서와 치료기자재를 관리하고, 작업치료 관련 실습 및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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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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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전문지식,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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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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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치료 전공 관련 지식(작업치료학, 일상생활동작학, 해부생리학 등)
○ 공중보건학 관련 지식
○ 의료관계법규 관련 지식
○ 컴퓨터 및 의료전산시스템 활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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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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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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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 작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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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 시험공고 : 2023. 3. 17.(금) ~ 2023. 3. 27.(월)
○ 원서접수 : 2023. 3. 23.(목) ~ 2023. 3. 27.(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예정) : 2023. 3. 31.(금)
○ 면접시험일 (예정) : 2023. 4. 7.(금)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일 (예정) : 2023. 4. 17.(월)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3. 3. 23.(목) ~ 3. 27.(월) 8:30 ~ 17:3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총무과 서무계 채용담당 [한시임기제 공무원(작업) 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2-901-1537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4. 17. ~ ’23. 5. 16.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 확인을 위해 추후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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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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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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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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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원서 1부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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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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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력서 1부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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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필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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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소개서 1부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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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별도 양식 없으며 A4 2매 이내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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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수행계획서 1부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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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별도 양식 없으며 A4 2매 이내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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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업치료사 면허증 사본 1부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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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필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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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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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필수제출(면허증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 필수)
ㅇ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함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직급(작업치료사), 담당업무(작업치료 관련업무)
문구가 명확히 명시 되어야하며 불명확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
* 명시 어려울 경우 인사 담당자 수기 기재하여 입증
(인사담당 서명 및 연락처 포함)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회사의 폐업의 경우 보완서류로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모두 필수 제출하고 세부적인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보완 시 서류전형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인정함
ㅇ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 인정
→ 주 40시간 기준으로 함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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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위증(졸업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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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자 제출
ㅇ 전문학사 이상 제출, 전공분야 표시
예1) 학사 졸업자는 학사 졸업증명서만 제출
예2) 학사 졸업 후 석사 과정 진행 중인 경우,
학사 졸업증명서와 석사 재학증명서 모두 제출
ㅇ 전형위원 제척·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 학교명은 전형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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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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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 병역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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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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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필 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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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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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필 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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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 모아찍기 금지, 낱장으로 출력하여 제출
8. 임용 예정일 및 채용기간, 보수 및 근무시간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채용기간
- 작업 : (임용 예정일) 2023. 4월 말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24. 5. 1.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30의2에서 정하는 봉급 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 (한시임기제 주 35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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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공무원 봉급액 기준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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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기준액(주 40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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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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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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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 근무시간 : 주 35시간
9. 기타 참고사항
○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1년 6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한시임기제 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의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 범위를 넘는 경우 당해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인력 운영상 필요성이 있으면 총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새로이 임용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채용 절차는 모두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각종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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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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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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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재활원 총무과(02-901-1537)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