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3-187호
수성구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채용 공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육과 소속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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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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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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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통합사례관리사
( #무기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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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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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통합사례관리 업무(복지분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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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 채용 공고일 현재)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의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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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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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신규 근무자 채용기준(복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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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복지) 근무 경력 2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복지) 근무 경력 4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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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대조건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만점의 5%)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아동통합사례관리 업무에 종사한 자
(1년 이상 3년 미만 만점의 2%, 3년 이상 만점의 5%)
※ 경력증명서상 아동통합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한 내역 및 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최고점 1개의 경우에 대해서만 가점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정(보훈처상담센터 ☎1577-0606) 등에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가산특전은 면접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나. 보수
- 기 본 급 : 월 2,200,000원 정도
(2023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
-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시간외수당, 출장여비,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자격수당, 성과상여금 복지포인트, 종합건강검진비 등
※ 2024년 공무직 임금 확정안에서 신설·변동된 임금이 있을 경우 반영
4. 채용방법 및 일정
가. 1차 시험 : 공개모집을 통한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지)
-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적격부적격 여부 검증
나. 2차시험 :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면접시험 시행
- 면접평가 점수와 우대사항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점일 경우 사회복지 근무 장기 경력자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소지자 우선 선발
다. 채용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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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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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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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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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6.(월) ~ 10. 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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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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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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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3.(월) ~ 10. 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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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간 : 09시 ~ 18시
· 접 수 처 : 수성구청 아동보육과 드림스타트센터
(수성로 104,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 (zzadral@korea.kr)
※ 전자우편 접수 시 ‘23. 10. 26.(목)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여부 반드시 전화확인 요망(☎053-666-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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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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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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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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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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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8.(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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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개별면접(응시표, 응시자제출서류 원본, 본인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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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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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6.(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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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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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 게재 또는 개별 유선통보합니다.
라. 수습임용 :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
- 업무능력 부족, 직무수행태도 불량, 그 밖에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소속부서 장 의 판단 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필수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반명함판 컬러사진(3.5㎝×4.5㎝)
❍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증빙자료 없는 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15호 서식)
나. 자격 관련 서류
❍ 채용분야 해당 자격증 사본 1부(반드시 원본 지참)
❍ 채용분야 해당 경력증명서 원본 각1부
경력사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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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발행기관 직인 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아동통합사례관리 경력은 업무분장 및 경력에 “아동통합사례관리” 포함된 것만 인정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예:주 20시간 근무)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 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력내역서상 등재된 내역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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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해당자에한함)
❍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다.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 시 원본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을 면접 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0일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합격자 및 예비후보자 제외) 또한,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는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미적용)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 단, 공고 시 응시한 자는 재공고시 재응시 불필요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 기타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육과 드림스타트팀(☎053-666-46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구광역시 수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