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 제2023-193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7급) 채용공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반임기제공무원 (행정7급, 도시계획분야)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부서
|
담당 직무내용
|
도시계획
|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7급)
|
1명
|
2년
|
도 시
계획과
|
○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정책과제 검토 · 조사 · 자문
○ 도시개발 관련 조사·분석 · 정책 방향 연구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 검토 등
○ 도시계획 정책 관련 타 기관과 업무협의 등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시험전형
|
❍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응시 자격 요건
|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채용분야
(채용등급)
|
응시자격 요건(경력)
|
도시계획 분야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및 전공
- 도시계획, 도시개발, 지역계획·개발, 도시설계 등 도시계획 분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 도시계획 분야 경력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5항에 따라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5. 보수수준
|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7급상당)
|
64,776
|
46,006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6. 시험일정 및 방법
|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10.26.(목) ~ 10.30.(월)
❍ 접수시간 :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 수 처 : 구로구청 신관 3층 도시계획과
❍ 원서교부 : 구로구 홈페이지(http://www.guro.go.kr) 고시/공고 란에서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등) 다운로드 후 출력
나. 시험일정 : 구로구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안내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
면 접 시 험
|
면 접 시 험
합격자 발표
|
|
일 자
|
장 소
|
||
2023.11. 1.(수)
|
2023.11. 3.(금)
|
구로구청 소통홀
(신관3층)
|
2023.11. 8.(수)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예정
(다만,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성, 적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임용예정일 : 2024. 1. 1.(월)
7. 응시자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부 [첨부1]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구로구 수입증지(구청 본관1층 민원여권과 판매)
나. 이력서 1부 [첨부2]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됨
다. 자기소개서 1부 [첨부3]
라. 직무수행계획서 [첨부4]
마.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첨부5]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첨부6]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아.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7) 1부
- 미동의시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공고일 현재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된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가. 경력사실확인증명서(첨부8) 1부.
나.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수상실적, 자격증 사본 등)
8. 기타(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사.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구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공고합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도시계획과(☎ 02-860-29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