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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채용]2023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검정과 사무실무원 가급 채용공고

by 쌀님이당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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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23-311호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검정과 사무실무원 가급 채용공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근무할 ‘사무실무원 가급’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1. 채용인원

○ 채용예정인원: 총 1명

 

부 서
등 급
채용인원(명)
백신검정과
#사무실무원 가급
1
합 계
1

 

2. 담당 예정 업무

※ 담당 예정 업무는 대표적인 업무이며, 그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상 임용된 부서에 분장된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국가출하승인 시험업무 수행

- 백신(세균백신 및 바이러스백신) 국가출하승인 보조 등

- 보툴리눔독소제제 국가출하승인 보조

○ 기타 국가출하승인시험 보조 시험 업무 수행

- 동물시험 (관리, 시약준비, 동물 고정 등) 보조

- 세포시험 (시약 준비, 시약 초자 관리, 시험 등) 보조

 

3. 근무조건

○ 신 분: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제근로자

○ 근무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검정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제24조(전보)에 따라 향후 근무지 및 소속부서가 변동될 수 있음

○ 계약기간

- 채용계약일로부터 ‘23년 12월 31일 까지(회계연도 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제 15조(재계약)에 따른 재계약 요건에 적합한 경우 재계약 가능(계속근로기간 2년 경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 근무시간: 주 40시간

○ 보수수준

- 월보수액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

(사무실무원 가급 1호봉 기준, 월 2,010,580원)

* 급식비(매월 14만원), 초과근무수당, 명절 상여금(6개월 이상 근무자) 별도 지급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4. 채용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채용자격요건

등급
채용자격요건
사무실무원 가급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5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채용예정분야 9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

※ 위 채용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심사하여 서류합격자를 결정

※ 채용자격요건 해당 여부는 채용관련분야(전공)과 담당예정업무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함

 

다. 채용관련분야(전공)

구분
채용관련분야
바이오
◦의학, 약학, 한약학, 한의학, 수의학, 생물학, 생명과(공)학, (생)화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분석화학, 면역학, 독성학, 약물감시, 임상약학 등 유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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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대사항

○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자, 국가유공자

* 장애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응시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유사 업무(세포배양시험, 이화학분석시험 및 동물시험) 경력 우대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제출서류가 등급별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학력, 경력 등 자격 요건은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심사함

ㅇ 단, 시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 응시한 경우, [붙임1] 서류심사 배점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합격자로 제한할 수 있음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10. 20.(금) 예정

- 서류합격자 개별통보(SMS)

 

나. 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등을 심사

- 면접방식: 개별면접(10분 내외)로 응시자 자기소개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질의·응답

- 평가기준: 면접위원이 면접평가요소에 따라 ‘상’,‘중’,‘하’로 평가하며,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1순위로 함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1순위라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결정함

<면접평가요소>

① 식약처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전형(서류·면접접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시험 일정

시험 일정
일 자
비고
원서 접수
23. 10. 13.()~ 10. 2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10. 20.()
개별 통보
면접 시험
23. 10. 23.() ~ 10. 27.()
면접장소·시간 등 서류합격자 개별통보(SMS)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10. 27.()
합격자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 시작일은 채용합격자 신원조사 후 결정

 

 

 

7. 응시 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응시일시 및 방법

ㅇ 응시기간 : ‘23. 10. 13.(금) 09:00 ~ ’23. 10. 20.(금) 12:00

ㅇ 응시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employ.mfds.go.kr)에 접속하여 응시원서 제출 (인터넷 응시만 가능)

※ 응시 유의사항: 응시 전형 및 부서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나. 응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공통 서류
(필수 제출)
-응시원서(시스템 입력)
-자기소개서(시스템 입력)
-주민등록초본(남녀 공통, 남자는 병역사항 기재된 것)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석‧박사 수료 및 수료예정 증명서 미인정
-성적증명서(대학 이상 최종학력까지, 전공 확인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선택 서류
(필요시 제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시 경력 인정 불가
-기타 면허(자격)증 사본
-어학성적서
-연구목록 및 장애인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운전면허 제외)
 

채용 공고문 최종 페이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타첨부파일로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다.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ㅇ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ㅇ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서류에 본인, 발행기관, 발급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음

- 학력증명서, 자격증 등은 원본확인 문서번호를 통해 진위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제출

※ 문서확인기간이 지난 서류 제출시 문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휴직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재),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가 명시된 것으로 제출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나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파일 오류 및 비밀번호 설정으로 열람이 불가하여 심사가 어려운 것은 본인 책임으로 함

ㅇ 학력·자격 등은 공고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은 공고마감일까지 인정하여 심사

 

라. 면접 시 주의사항

ㅇ 별도로 안내한 입실시간까지 면접대기장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 지각으로 인한 불합격 처리

ㅇ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확진자 및 발열(37.5도 이상)·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을 경우 면접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근무기관(지역)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아래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처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합격 통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채용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 신원조회ㆍ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개인 사정으로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별도의 채용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는 해당 응시부서 및 지원등급,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개인사정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문의: 평가원 백신검정과 문평곤 주무관 ☎ 043-719-5413

 

9.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남녀 공통 제출)

*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까지 기재된 것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신원진술서(약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흰색 바탕 사진 파일 제출

(JPG, 해상도 300이상, 354픽셀 * 472픽셀)

○ 장애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 1

서류심사 배점 (서류합격자 3배수 이상 제한시)

 

심 사 항 목
배점
심사항목별 배점
1. 자기소개서
(직무적합성, 내용충실성 등)
60
60
42
24
2. 관련분야 최종학위
15
15
(관련분야 석사)
12
(관련분야 학사)
10
(비 관련분야 학사
및 전문 학사 이하)
3. 관련분야 자격증
5
5
(관련분야 기사)
4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하)

4. 관련분야 근무 경력
5
5
(1년 이상)
4
(1년 이하)

5. 연구실적 등 업무성과
15
15
12
10
우대사항
장애인 및 저소득층
3
3
(해당자)


국가유공자
10
10
(10% 대상자)
5
(5%대상자)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위 심사 배점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음

※ 가산점은 최대 10점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17조제1항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 소속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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