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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법·행정·경제·경영학 분야(6급) #경력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공기관채용]

by 쌀님이당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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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고 제2023-73

 

감사원 법·행정·경제·경영학 분야(6급) #경력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감사원에서는 법·행정·경제·경영학 분야(6) 경력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104

감사원장

━━━━━━━━━━━━━━━━━━━━━━━━━━━━━━━━━━━━━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채용대상직무
근무예정지
법학
#감사주사
(6급)
5명
▪ 감사 업무 전반 수행
- 별첨 직무기술서 참조
감사원
(서울시 종로구)
* 대전 등 지방소재 부서에서
순환근무 할 수 있음
행정학
감사주사
(6급)
2명
경제·경영학
감사주사
(6급)
4명

 

2. 보수수준

○ 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봉급이 산정되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수당 지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4에 따른 봉급표 >

호봉

계급
1
2
3
4
5
6
7
6급
2,350,400
2,452,100
2,557,000
2,664,200
2,774,600
2,888,100
3,001,900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응시자격 요건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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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격 사 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ㆍ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ㆍ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ㆍ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ㆍ「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ㆍ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3. 12. 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자격요건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구분
응시자격 요건
법학
학위
① 관련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
② 관련 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관련 전공】법학
【관련 분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법무 등 관련 분야 근무
행정학
학위
① 관련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
② 관련 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관련 전공】행정학
【관련 분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행정 등 관련 분야 근무
경제·
경영학
학위
① 관련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
② 관련 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관련 전공】경제학, 경영학
【관련 분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경제, 경영 등 관련 분야 근무
- 자격요건 ①, ②중 1개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하나, 원서 작성 시에는 자격요건 중 택1하여 기재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경력과 대학조교 경력은 경력에서 제외
- ‘경력은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기재),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반드시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업무분장 등)를 함께 제출
- 이력서와 경력(재직)증명서 간 근무경력(일자)이 다른 경우, 경력(재직)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
-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소속된 직원의 경력 불인정
- 자격요건 판단 시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예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2년 인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주 9시간 기준으로 인정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 지원동기의 타당성, 관련 내용의 논리성·독창성·충실성
직무연관성 : 전공 및 경력분야와 직무분야간 적합성·연관성 등
직무수행능력 : 직무 이해도, 관련 내용의 충실성과 적절성
※ 경력증명서에 의해 관련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


면접시험 방식



○ 집단면접 : 주요국가시책으로부터 감사초점·감사방법 등을 도출해내는 능력 평가
○ 개별면접 : 집단면접 후 자기소개 및 면접관과의 개별 질의․응답
※ 인성검사 결과를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 및 면접을 실시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6. 가산점 적용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서류전형 만점의 5% 또는 3%

○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30%를 초과할 수 있음

7.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2023. 11. 3.(금)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은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시

**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일, 시험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개별통보 예정

나. 인성검사일(예정): 2023. 11. 20.(월)

* 인성검사는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인성검사일에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문자로 안내 예정

다. 면접시험일(예정)

○ 법학 분야: 2023. 12. 12.(화)

○ 행정학 분야: 2023. 12. 13.(수)

○ 경제·경영학 분야: 2023. 12. 14.(목)

라. 최종합격자 발표일(예정) : 2023. 12. 27.(수)

*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10. 4.(수) ∼ 10. 16.(월)

나. 접 수 처 : (우편번호: 03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인사혁신과(인사운영팀) 채용담당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방문·택배·퀵서비스접수 불가)

★ 마감일 우체국 우편 소인분까지, 접수기간 내에 접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접수일 이전 소인분은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

★ 응시번호는 10. 20.(금) 문자로 개별 통보, 통보받지 못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반드시 확인

- 응시번호 미교부·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 및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라. 문의 : 감사원 인사혁신과 인사운영팀

- 채용관련 문의 ☏02-2011-4892 / 응시번호 문의 ☏02-2011-4959

9. 제출서류

※ 직무와 무관한 증명서, 자격증 등은 제출하지 말 것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서식 제1호】

나. 응시원서 1부 ------------------------------------【서식 제2호】

○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가능) 1매 : 7,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면제

다. 이력서 1부 -------------------------------------【서식 제3호】

라.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 이내)--------------------【서식 제4호】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3매 이내)-----------------【서식 제5호】

바.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학위증) 및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증빙자료의 학과, 전공은 그대로 두되, `학교명`은 수정 테이프 등으로 보이지 않게 조치

(학과, 전공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학교명이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정보도 가급적 보이지 않게 조치)

사.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이력서에 기재한 전체 경력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소속․성명․연락처 명시

※ 경력증명서를 미제출하거나, ① 근무기관명, ② 근무기간, ③ 담당업무, ④ 근무형태(근무시간) 항목이 누락 또는 불명확한 경우 근무경력으로 불인정될 수 있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경우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련분야 경력으로 불인정될 수 있음

※ 각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아.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자.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여성도 제출)

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서식 제6호】

카.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서식 제7호】

10. 유의사항

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나. 임용절차 진행 중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격 요건 충족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라. 제출요구 서류 미제출,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영어 외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서류전형 합격자 중 경력(응시요건)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경력 및 재직에 대한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원본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차.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카.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감사원 인사혁신과인사운영팀(02-2011-48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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