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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3 - 992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산불전문예방진화 에 종사할 #기간제근로자 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모집 인원 : 8명
2. 모집 개요
가. 근무기간 : 2023년 11월 1일 ~ 2024년 5월 15일(6.5개월간)
※ 기상 및 시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근무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나. 근무장소 : 대구광역시 남구 일원
다. 근무내용
1) 산불방지 감시, 계도, 홍보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산불예방사업
2) 산불진화 작업, 뒷불감시(야간산불 포함) 및 산불장비 유지관리
3) 산림 내 등산로 관리 및 정비, 공원·녹지 관련 현장업무
4) 기타 관계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 업무
3. 임금 등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1)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산불발생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 산불발생 시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 진화작업 완료 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여야 함.
2) 산불방지와 관련된 임무를 부여받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거나 시간급에 갈음한 휴가를 부여 할 수 있음.
3) 토ㆍ일 또는 공휴일 근무는 불가피하며 평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함.
4) 1주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일 유급휴일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 단, 유급휴일은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정일에 편중되지 않도록 가능한 주중에 실시함.
5) 야간감시, 야간산불진화 등 필요한 경우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음.
나. 임금 및 보험
1) 임 금 : 23년 76,960원/1일, 24년 78,880원/1일
2) 지급방법 : 월급 형태로 지급(다음 달 2일)하며 개인별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3) 4대보험(고용, 산재,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 의무가입 함.
4)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함.
4. 접수 및 선발자 확정
가. 접수기간 : 2023. 10. 18. ~ 2023. 10. 20. (09:00 ~ 18:00)
나.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남구청(별관) 9층 공원녹지과(☎053-664-2854)
다. 접수방법
1) 방문 접수 : 남구청(별관) 공원녹지과(산림재해T/F팀)
2) 우편 접수 : (42429)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61(봉덕동) 남구청 공원녹지과
※ 우편 접수는 2023년 10월 20일 18:00 이전 서류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라. 선발확정 : 접수기간 이후 별도의 일정을 정하여 면접 및 실기시험(체력
검정)을 거쳐 대상자 선발확정(선발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 통보)
5.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
6. 신청자격 제한
가.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고처분을 받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나. 만 18세 미만인 자
7. 제출 서류
가.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접수처에 비치 및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경력증명서, 교육이수 증명서, 자격증 및 기동장비 등록증 사본(각각 해당자에 한함)
1) 경력증명서(산불·산림병해충 분야 등 산림사업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이수 증명서(산불 관련 교육원에서 산불전문교육 이수자)
3) 자격증 및 등록증 사본
- 산림 관련 자격증
- 운전면허증 및 기동장비 등록증
※ “산림 관련 자격증”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라. 취업취약계층, 국가유공자 해당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8. 선발 기준
가. 산림교육원, 한국산불방지협회에서 산불전문교육 이수자
나. 산림 분야 자격증 소지자
다. 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 산림재해감시원(산불분야에 한함)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라. 산림병해충, 숲가꾸기 등 산림분야 유경험자
마.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가진 자
바.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지장이 없는 신체건강하고 책임감이 강한 자
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남구인 자
아. 면접 및 체력 심사 시 우수한 자
9. 신청자 유의사항
가. 채용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 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합격 및 채용 후라도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본 채용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안내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근무수칙 위반 시 경고장 발부 및 추후 선발을 제한 할 수 있음
1) 근무 중 허가없이 무단이탈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 근무 중 음주, 폭행, 폭언 등의 행위를 한 경우
3) 개인사정으로 지각, 조퇴, 결근할 경우 사전 신고하여야 함
※ 무단결근 연속 3일 이상, 1개월간 근로일의 1/3이상 결근한 경우 사업포기자로 조치함.
나. 해고사유 해당 시 ☞ 즉시 해고 조치
1) 경고장 발부 2회
2) 다른 사람의 근무 방해 및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3) 주민과의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음주로 인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다.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공원녹지과 산림재해T/F팀(664-2854)으로 문의
바랍니다.
11.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가.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나. 2023~2024년 대구광역시 남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남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남구 공원녹지과로 팩스(☎053-664-2859)로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거나 또는 방문 시 직접 교부해드립니다.
라. 남구청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