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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차단속원) 채용공고

by 쌀님이당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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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2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차단속원)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관리과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차단속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분야
인 원
임용기간
근무시간
근무예정지
주차단속원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5명
1년
주 35시간
<1일 7시간>
주차관리과

※ 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직 무 내 용
▷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위반 단속 및 단속차량 운행
▷ 민원상담 및 처리, 스마트폰 활용 단속자료 입력 등
▷ 현장단속 업무수행 시 민원인과의 마찰 및 응대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특히 요구되는 업무임

 

2.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 지역․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평일, 휴일(토·일·공휴일) 구분 없이 주·야간 교대근무 가능한 사람

-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실제 차량운전이 가능한 사람

※ 최종합격 후 실제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취소 될 수 있음.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응시자격 요건
#주차단속원

(경력)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단속, 민원응대 또는 기타 행정업무 근무경력
(주차․무단투기․가로정비․금연․불법광고물 단속, 전화상담 등)

※ 직무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마포구 홈페이지(http://www.mapo.go.kr)󰡐채용공고󰡑의 공고문에서 내려 받아 출력 사용

❍ 접수기간 : 2023. 3. 27.(월) ~ 2023. 3. 29.(수)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접수 제외

❍ 접 수 처 : 마포구청 5층 주차관리과(주차단속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반드시 담당자 사전 연락)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 마포구청 5층 주차관리과)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인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5.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1호 서식) 1부.

나. 응시원서(별지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마포구 수입증지(5,000원) 부착

(구청 2층 민원여권과 종합민원실 7번 창구에서 인증기로 인증)

※ 우편접수의 경우 유선 확인 후 수입증지요금을 계좌로 이체하여야 함

다. 이력서(별지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 증빙자료 제출(사본제출 가능)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자료 제출

※ 재직 사실 및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을 시 경력 미인정

라. 자기소개서(별지4호 서식)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바.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6호, 7호 서식) 각1부.

사.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년○월),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경력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다만, 경력증명서 상에 발급담당자와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

※ 경력인정기간은 년, 월 단위로 하되 15일 이상은 절상, 미만은 절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경력증명서의 자격 검증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

아. 운전면허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제출 시 운전면허증 지참)

자. PC활용 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제8호 서식)1부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불필요

단, 미동의 시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제출

카.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제9호 서식) 1부.(해당자에 한함)

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분)

※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최종합격 시에는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공증을 해야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사본 제출가능

6. 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1차)
합격자발표
면접시험(2차)
최종 합격자발표
2023. 3. 27.(월)
~ 2023. 3. 29.(수)
2023. 4월 중
2023. 4월 중
2023. 4월 중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최종 합격자 발표는 마포구 홈페이지 (http://www.mapo.go.kr)에 게시 및 개별 통보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7.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임용후보자 발표

- 임용후보자 중 채용신체검사 결과 및 결격사유 조회(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에서 해당없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기타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등 해당자와 합격자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채용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자에서 제외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임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보수 수준 및 근무조건


 

 보수 및 수당

 

- 연 봉 : 19,811천원(월 1,650천원)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공무원연금법 개정(2018.9.21.시행)으로 인해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며,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채용 후 연금 지급이 정지됨

❍ 근무 조건 :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 1일 3교대 근무(오전, 오후, 야간)이며,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 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 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아. 본 공고문은 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마포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마포구 주차관리과(☎ 02-3153-96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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