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동구 공고 제 2023-1521호
대구광역시 동구 기간제근로자(2023년 하반기 혁신동 산불감시원) 채용계획 재공고
대구광역시 동구 #기간제근로자 (2023년 하반기 혁신동 산불감시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년 9월 일
대구광역시동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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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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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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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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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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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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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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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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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전문예방진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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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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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 ~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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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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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평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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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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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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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 ~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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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산원동
(혁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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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봉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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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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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안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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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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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심 2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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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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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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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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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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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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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하반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감시원” 응시원서 접수결과, “혁신동 산불감시원”에 대한 응시자수와 선발예정인원이 같거나 적어 위와 같이 재공고함.
2. 근로조건
가. 근무장소
○ 산불감시원(혁신동) : 대구광역시 동구 각 산원동(혁신동) 일원
나. 근무조건
1)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10:00 ∼ 19:00, 기상여건에 따라 탄력적 조정가능)
※ 토․일․공휴일은 반드시 근무 및 평일 대체 휴무함
2) 보 수 : 76,960원/일(2023년), 78,880원/일(2024년), 주휴수당
3)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다. 주요임무
○ 산불감시원(동 행정복지센터)
산불예방순찰 및 권역 내 산불진화, 뒷불감시(야간산불포함),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보조업무 등
3. 응시자격 요건
가. 응시자격(공통사항)
1)「대구광역시 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 결격사유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주민등록기준)
나. 신청자격의 제한
1) 1세대 2인 이상인 경우(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가능)
2)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복(동시)참여제한
- 해당사업 참여시작 예정일기준으로 사업 신청자가 타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예정인 경우
3)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제한(최근 3년 기준)
- 반복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당해 연도 참여일수가 총 180일 초과 시 1년 참여로 간주)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 : 산림재해일자리(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해당분야 전공지식 등이 참여요건으로 반드시 수반되는 일자리로 반복참여 허용
4) 반복 참여 제한 예외 사유
➀ 반복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라도, 다음과 같은 인적속성이 있는 자의 경우 반복참여를 허용
-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 단,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5% 이상 감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할 이유가 있는 자.
②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 이상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 가능
다. 우대사항
1)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자(주민등록기준)(만점의 3%)
2) 산림교육원에서 3일 이상의 산불전문교육 이수자와 한국산불방지협회 산불 전문교육 이수자(만점의 3%)
3)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가진 자(만점의 3%)
4) 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 산림재해감시원(산불분야에 한한다)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최근 3년이내)(만점의 3%)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처상담센터 ☎1577-0606) 등에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 가산특전은 면접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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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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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1.20.>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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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용방법 및 일정
가. 1차 전형 : 서류전형(적격·부적격 여부 검증)
나. 2차 전형 : 체력심사(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3차 전형 : 면접시험(체력심사 합격자에 한함)
⇒체력심사와 면접시험, 가산점 합산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라. 일 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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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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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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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7.(수) ~ 10. 5.(목)(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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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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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0. 4.(수) ~ 10. 5.(목)(2일간) /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처 : 혁신동 행정복지센터(동구 이노밸리로 26길 8) 방문접수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신청서(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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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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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0. 6.(금)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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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력 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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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0. 11.(수) ~ 2023. 10. 12.(목)
- 장소 : 국민체육진흥공단 대구체력인증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술관로 88, 1층)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심사과목
· 체격(신장, 체중 등), 건강체력(근력 및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운동체력(민첩성, 순발력)을 검사하여 결과에 따라 등급 인증 및 평가
※체력검증은 모집정원의 2.5배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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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심사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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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0. 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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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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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심사 합격자에 한함
- 2023. 10. 18.(수) 예정
※추후 시간 및 세부 장소 개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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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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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0. 23.(월) 예정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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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접수처
관 리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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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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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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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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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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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동 행정복지센터(동구 이노밸리로26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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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62-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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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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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필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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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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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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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신청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3.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4. GPS단말기 사용 동의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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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력증명서(산불분야, 최근3년이내)
7. 산불관련 전문기관 교육이수증(최근 5년이내)
8.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류
9. 면허증 및 등록증(차량 및 원동기)
10.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11.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 참여 제한 예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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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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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
가. 제출자료의 허위작성·기재착오·누락·서류미제출·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접수마감일 2023년 10월 5일(목)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경력(재직)증명 원본이 확인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으로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이 있어야 하고,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담당자의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필요 시 해당기관에 경력증명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응시자에게 경력사실확인서 등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예: 주 20시간 근무)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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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청 및 산원동 행정복지센터별 중복접수는 불가하며, 선발과정은 각 근무지(구청 및 산원동 행정복지센터)별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마.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개월 내 요청 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 경과 및 미 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합니다.
단, 공고 시 응시한 자는 재공고시 재응시 불필요
사. 필요시 대상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아.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662-4124) 및 접수처 산원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채용신청서 1부.
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3. GPS단말기 사용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6. 국민체력100 체력심사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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