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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3 - 535호
환경부 전문임기제 다급(청년보좌역)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 공무원(전문임기제 다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9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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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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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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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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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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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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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다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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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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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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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실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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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
2. 주요 업무 분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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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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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보좌역
(전문임기제 다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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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환경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 수렴 및 정책발굴
ㅇ환경정책 분야 2030청년자문단 전체 회의 및 분과 회의 운영
ㅇ환경분야 청년정책 추진 협조체계 구축
ㅇ그 밖에 청년의 정책 참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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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및 「청년기본법 시행령」
○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 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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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만19세~만34세(청년기본법상 청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 ~ 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연장
□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응시자격 요건 기본사항
▪ 응시자격 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자격요건 중 하나만 선택해 작성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등은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2023.9.15.)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학위’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아래 분야별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직 급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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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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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다급
(청년보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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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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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 경력)
②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 경력)
③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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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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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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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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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1.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 분야 근무경력
2. 직무분야 관련학과 학사 이상(학위별 차등 배점)
2.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 받은 상훈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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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야경력 : 대기·수질관리, 환경생태, 환경영향평가, 환경제도, 환경정책 등 환경부 업무와 관련 경력 또는 청년정책 관련 경력
☞ 관련학과 : 환경(공)학, 환경과학 등 환경관련학과, 경영학, 행정학, 정책학 등 정책 관련 학과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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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요건은 전문임기제 마급의 기준을 따름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
▪ 관련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단,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 업무 불인정(필수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 폐업회사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 내역 사실 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 약정서, 인사 기록 카드, 업무 분장 내역 등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동그라미)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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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 4년간 주 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의 경우, 채용 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부 인정 가능. 단, 이 경우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업무실적, 수입 규모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2023.9.25.)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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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우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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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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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응시요건 충족 이후 직무 분야 근무경력(최대 5년, 연차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 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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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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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련분야 학사 이상 학위(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하지 않은 학위만 인정)
※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1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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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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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무분야와 관련된 상훈(최대 3건, 건별 차등 우대)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상장 등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주최기관 또는 상장 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 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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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 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할 시 모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심사기준 >
평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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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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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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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동기, 미래전망, 공직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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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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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이해도, 내용전개의 논리성, 참신성·발전가능성 등 종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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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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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경력의 업무연관성, 근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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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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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학위, 관련 분야 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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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 합격자 결정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5개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할 때
6.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자율책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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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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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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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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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다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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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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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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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
※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때부터 3개월 이내 가입 가능하고,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7. 시험 일정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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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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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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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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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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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5.(금)
~9.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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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5.(금)
~9.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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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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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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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9.(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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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환경부(http://www.me.go.kr) 및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누리집 게재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환경부(http://www.me.go.kr) 누리집에 게시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8.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응시원서 접수 : 등기송부
○ 접수기간 : 2023. 9.15.(금) ~ 2023. 9.25.(금) 18:00(마감일 소인분 기준)
○ 등기접수방법
▪ 접 수 처 : 환경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우(30103) 세종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3동 환경부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
▪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자의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
□ 제출서류 목록(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응시자 제출서류는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하여 집게로 고정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사항
① 응시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③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④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A4 용지 3매 이내(직무 관련 추진계획, 수단, 방법, 일정 등 기술)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⑦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⑧ 청년DB(www.2030db.go.kr) 프로필 등록 후 「청년DB프로필 등록신청서」출력 제출(붙임 참고)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전문대학이상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별지 제8~9호 서식)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졸업증명서(학위증)는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② 경력(재직)증명서 사본(발급기관 연락처, e-mail 기재) 1부 (필요시 별지 제10호)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서의 담당 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필요시 별지 10호 활용)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e-mail 기재(미기재된 경우 하단에 별도 기재)
③ 직무분야와 관련된 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 받은 상훈
※ 주최기관 또는 상장 수여 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9. 유의사항
○ 금회 청년보좌역 채용은 24개 기관 동시 공고되는 사항으로 중복 지원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1개 기관만 선택·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 예정자의 경력 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 사유 해당,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ilen94@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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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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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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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 관련 사항 : 혁신행정담당관실(☎ 044-201-6364)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사항 : 운영지원과(☎ 044-201-6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