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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문임기제 다급(청년보좌역)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공기관채용

by 쌀님이당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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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3 - 535호

 

환경부 전문임기제 다급(청년보좌역)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 공무원(전문임기제 다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9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분야
직 급
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
#청년정책전문인력
전문임기제 다급
1명
채용일로부터 1년
#환경부 장관실
(세종특별자치시)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

 

 

2. 주요 업무 분야

 

 

구 분
업 무
청년보좌역
(전문임기제 다급)
ㅇ환경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 수렴 및 정책발굴
ㅇ환경정책 분야 2030청년자문단 전체 회의 및 분과 회의 운영
ㅇ환경분야 청년정책 추진 협조체계 구축
ㅇ그 밖에 청년의 정책 참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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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및 「청년기본법 시행령」

○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 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응시연령: 만19세~만34세(청년기본법상 청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 ~ 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연장

□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응시자격 요건 기본사항

▪ 응시자격 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자격요건 중 하나만 선택해 작성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등은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2023.9.15.)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학위’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아래 분야별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직 급
(분 야)
응시자격요건
전문임기제 다급
(청년보좌역)
경력
①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 경력)
②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 경력)
③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 경력)
학위
④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자 등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1.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 분야 근무경력
2. 직무분야 관련학과 학사 이상(학위별 차등 배점)
2.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 받은 상훈 실적
☞ 직무분야경력 : 대기·수질관리, 환경생태, 환경영향평가, 환경제도, 환경정책 등 환경부 업무와 관련 경력 또는 청년정책 관련 경력

☞ 관련학과 : 환경(공)학, 환경과학 등 환경관련학과, 경영학, 행정학, 정책학 등 정책 관련 학과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

※ 응시자격요건은 전문임기제 마급의 기준을 따름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

▪ 관련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단,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 업무 불인정(필수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폐업회사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 내역 사실 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 약정서, 인사 기록 카드, 업무 분장 내역 등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동그라미)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 주 40시간 기준비례하여 인정

(예 : 4년간 주 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의 경우, 채용 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부 인정 가능. 단, 이 경우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업무실적, 수입 규모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2023.9.25.) 기준]

구분
채용 우대 사항
경력
응시요건 충족 이후 직무 분야 근무경력(최대 5년, 연차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 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
학위
관련분야 학사 이상 학위(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하지 않은 학위만 인정)
※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1개만 인정
상훈
직무분야와 관련된 상훈(최대 3건, 건별 차등 우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상장 등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주최기관 또는 상장 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 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5. 시험 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할 시 모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심사기준 >

평정요소
평가방법
자기소개서
지원동기, 미래전망, 공직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직무수행계획서
직무이해도, 내용전개의 논리성, 참신성·발전가능성 등 종합 판단
직무연관성
관련분야 경력의 업무연관성, 근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우대사항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학위, 관련 분야 상훈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합격자 결정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5개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할 때

 

6. 보수 수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자율책정

구 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다급
64,776
46,006

※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

※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때부터 3개월 이내 가입 가능하고,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7.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3.9.15.(금)
~9.25.(월)
’23.9.15.(금)
~9.25.(월)
’23.10.17.(화)
(예정)
’23.10.24.(화)
(예정)
‘23.11.9.(목)(예정)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환경부(http://www.me.go.kr) 및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누리집 게재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환경부(http://www.me.go.kr) 누리집에 게시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8.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응시원서 접수 : 등기송부

접수기간 : 2023. 9.15.(금) ~ 2023. 9.25.(금) 18:00(마감일 소인분 기준)

등기접수방법

접 수 처 : 환경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우(30103) 세종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3동 환경부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

▪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자의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

제출서류 목록(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응시자 제출서류는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하여 집게로 고정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사항

① 응시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③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④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A4 용지 3매 이내(직무 관련 추진계획, 수단, 방법, 일정 등 기술)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⑦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⑧ 청년DB(www.2030db.go.kr) 프로필 등록 후 「청년DB프로필 등록신청서」출력 제출(붙임 참고)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전문대학이상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별지 제8~9호 서식)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졸업증명서(학위증)는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② 경력(재직)증명서 사본(발급기관 연락처, e-mail 기재) 1부 (필요시 별지 제10호)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경력증명서의 담당 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필요시 별지 10호 활용)를 첨부하여야 함

발급 확인자 연락처, e-mail 기재(미기재된 경우 하단에 별도 기재)

 

③ 직무분야와 관련된 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 받은 상훈

※ 주최기관 또는 상장 수여 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9. 유의사항

금회 청년보좌역 채용은 24개 기관 동시 공고되는 사항으로 중복 지원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1개 기관만 선택·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 예정자의 경력 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 사유 해당,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ilen94@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 관련 사항 : 혁신행정담당관실(☎ 044-201-6364)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사항 : 운영지원과(☎ 044-201-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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