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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일반직공무원 (의료기술주사보) 경력경쟁채용 공고&공기관채용

by 쌀님이당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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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고 제2023 - 114호

병무청 #일반직공무원 (의료기술주사보) 경력경쟁채용 공고

 

병무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직 공무원(의료기술주사보)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3년 9월 13일

 

병 무 청 장

---------------------------------------------------------------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 급
채용분야
인원
근무예정기관
의료기술주사보
방사선사
1
중앙병역판정검사소

2. 주요 업무 내용

병역판정검사 시 방사선사 업무 담당

 

-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병역판정검사직원), 병역판정검사규정 제23조(영상의학검사 및 의료영상자료 보관)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시 방사선사에 대한 업무

 

- 병역판정검사 장비 유지·관리 및 병역판정검사와 관련된 업무

 

- 기타 소속기관장이 지정한 업무 등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사람) : 최종(면접)시험일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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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자격 요건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응시자격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구 분
내 용
요 건
방사선사 면허 소지 후, 5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8

▶ 관련분야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의 영상의학 분야 근무경력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내 용
경 력
1. 관련분야 실무경력(기간별 차등)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름),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에서 영상의학 분야 근무경력, 종합병원 근무경력 포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2. 종합병원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 의료법 제3조의3 종합병원 또는 제3조의4에 해당하는 상급
종합병원의 영상의학 분야 근무경력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자격증
1. 직무관련 자격증 : MRI전문, CT전문, 의료영상정보(PACS) 관리사

2. 정보화 자격증 (등급별 차등)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2급 이상) 및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건만 인정)
* 2012. 1. 1.이후 워드 자격증 취득자는 1급 자격증 인정

 

 

 

【 공통사항 】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
기간 경과 등 효력 상실한 자격증 미인정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업무수행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해야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서’를 추가로 제출
- 증명서류 및 보완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하여 계산(민법 제160조)
※ 2개 이상의 경력은 별도 계산하여 합산

 

 

 

5. 보수 및 근무시간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 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 자격 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 접수 시 적격/부적격 여부 심사(소극적 전형)

* 선발범위 내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 처리(선발예정인원초과)

 

<서류전형 심사기준 >

평정요소
심사 기준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업무적합성
담당 예정업무 관련 근무경력, 자격 등 적합성·연관성 등 평가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 평가

○ 면접방법 : 개별면접

※ 면접결과 공개: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 평가기준 :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평정성적 순위)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선순위 부여

 

7. 시험일정

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3. 9. 13.(수)
~ 9. 26.(화)
‘23. 9. 22.(금)
~ 9. 26.(화)
'23. 10. 20.(금)
‘23. 10. 26.(목)
'23. 11. 14.(화)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해당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병무청 누리집,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시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는 병무청 누리집,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시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

* 최종합격자는 임용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용(예정)

 

 

8.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병무청 누리집,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본 공고문의 첨부자료 중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 기간 : '23. 9. 22.(금) ~ 9. 26.(화)

○ 접수시간 : 09:00 ~ 18:00 (중식시간 : 12:00 ~ 13:00 제외)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처 : 병무청 운영지원과

○ 방 문 :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

○ 우 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 (* 봉투에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

 

라. 접수 방법

○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 장소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 가능

* 방문 전 사전 연락요망(☎ 042-481-2845, 청사출입자 등록조치 필요)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갈음)

 

○ 우편으로 접수된 응시자의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예정

 

마. 기타사항

○ 응시자 제출서류는 사본제출도 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학위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반환해 드립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1.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서식 제1호>
ㅇ 응시자별 제출하는 서류의 총괄 목록
2.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2호>
ㅇ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 경력채용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응시요건 및 경력 등 우대사항 기재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 A4 3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ㅇ A4 4매 이내로 작성
6. 자격증 사본 각 1부
(응시요건/ 우대요건 해당자)
ㅇ 응시요건 자격(필수)/ 직무관련 자격 및 정보화 자격증
7.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 해당자)
* 주요 경력요약서 <별지서식 제6호>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응시자격요건 취득 이후 경력기간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기간을 명시
8.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주민등록번호 표출되게 발급(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ㅇ 자필 서명 필수
10.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ㅇ 자필 서명 필수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관련 유의 사항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 확인 예정이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이 향후 5년간 정지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첨부 가능

10. 기타 유의 사항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 및 합격여부 확인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국가공무원법」제44조, 제45조의2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국가공무원법」45조의3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

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카.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챙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 참여민원 ⇒ 인사신문고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타. 기타 문의사항은 #병무청 운영지원과(☎ 042-481-2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13.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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