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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

by 쌀님이당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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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3-38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 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 분야
채용 직급
채용 인원
임용 기간
직무 내용
재난․안전관리전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마’급
8명
임용일로부터 1년
(주 35시간)
재난상황 신고․접수, 재난상황 파악, 상황보고, 전파, 재난문자 발송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지원 요청

※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18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공통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연 령 : 만 18세 이상

❍ 지 역 : 제한 없음

❍ 성 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그 밖의 기관에서 재난․안전 관련 업무 경력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또는 아래 해당 자격증 보유자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 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 24시간 교대근무가(심야, 주말 및 공휴일 근무 포함)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컴퓨터 프로그램, 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가능 자(문서작업, 자료전송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응시 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우대 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재난·안전 분야 관련 자격증 보유자

- 소방관련 자격증(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관리사,소방안전교육사 등)

- 화재감식평가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방재기사, 재난안전지도사

- 안전교육지도사,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기능장, 건설안전(산업)기사

- 위 열거된 자격증 외 재난·안전 분야와 관련 있는 자격증 보유자

❍ 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4. 근무 조건

 근무 장소 : #용산구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시간 : 주 35시간

❍ 주간 09:00 ∼ 21:00(12시간), 야간 21:00 ∼ 09:00(12시간)

※ 점심․저녁시간 2시간 및 야간근무 휴게시간 2시간

 근무 형태 : 1개조 2명(4개조 운영), 주간·야간·비번

 

5. 보수 수준

 기본 연봉 : 20,450,000원 (월 1,704,000원)

 기본 연봉 외 급여 : 약 9,490,000원(월 790,000원)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대민활동비, 특수직무수당, 시간 외 근무 수당 등

 기 타 :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3. 3. 22.(수) ~ 2023. 3. 24.(금) 09:00~18:00 (평일기준 3일)

❍ 접수장소 : 용산구청 안전재난과 안전기획팀 (용산구청 7층)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처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7층 안전재난과 안전기획팀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용산구 수입증지(용산구청 2층 민원여권과 구입)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응시수수료 : 5,000원 

 

 

▢ 시험일정

서류전형(1차)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2023. 3. 29(수)
2023.4.3.(월)14:00
용산구청 7층
도시관리국회의실
2023.4.5.(수)

※ 시험일정, 장소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응시자에게 사전 개별 통지함

▢ 1차 전형 (서류 심사)

❍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면접 심사 대상자 선발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 2차 전형 (면접 시험)

❍ 심사대상 : 1차 시험(서류심사) 합격자

❍ 심사방법 : 개별면접

❍ 심사기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심사함

❍ 평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는 불합격 처리

❍ 합격자 선정

- 2차 면접심사 결과 채점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합격자가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 예비 합격자 선발

- 서류심사 합격자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된 경우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시 지참 및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5,000원 상당(용산구청 2층 민원여권과)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사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여야 하고, 해당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관인(단체장 또는 시설장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관련분야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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