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kakaocdn.net/dn/bt4QcM/btsteztkRla/Fc7CUENdX2UGyKNz5Axkf1/img.png)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3-116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보건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안)
|
서울특별시 성북구보건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9 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Ⅰ.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
직무내용
|
근무예정
부 서
|
정신건강
증진사업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상당)
|
1명
|
채용일로부터2년
(주당 35시간근무)
|
-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반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계획 및 평가
- 행정, 교육, 홍보 및 지역사회 교육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지원 및 치료비
지원사업 등
|
의약과
(정신건강
복지센터)
|
정신건강
증진사업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상당)
|
1명
|
채용일로부터2년
(주당 35시간근무)
|
-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반
- 사례관리, 프로그램운영, 지역사회 교육
- 홍보사업, 행정 기본업무 등
- 치료비 지원사업 등
|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Ⅱ. 법령 근거
|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 서울특별시 성북구지방공무원 인사규칙
Ⅲ. 응시 자격 요건
|
1. 공통 응시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업
제한사유가 없고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2. 12. 2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및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연령:18세이상
2.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각 호 자격기준 갖춘 자)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 #정신건강전문요원 으로
정신건강증진 관련 기관 근무경력 만2년이상인 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 정신건강전문요원 이거나
#임상심리사 , #간호사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정신건강증진 관련 기관 근무경력 만1년이상인 자
|
※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정신건강증진 관련 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수행응급의기관(사례관리자), 보건복지콜센터 위기대응상담팀(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담당자) 정신의료기관, 중앙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근무경력, 정신요양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관련기관
- 정신건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보건소, 타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학교, 병·의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요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정신건강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5항
Ⅳ.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
1. 근무조건 : 1일 7시간(주5일, 35시간)
- 근무일, 근무방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 내용 계약서에 명시
2. 보 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공무원연금 및 사회보험 가입
Ⅴ. 전형 일정
|
1.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09.15.(금)~2023.09.20.(수)<09:00~18:00>
- 접 수 처 : 성북구보건소 7층 의약과 마음건강팀 ☎ 02-2241-6143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대리접수 및 우편, 팩스, 인터넷접수 불가)
-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 10.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5.개인정보제공 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2. 제출서류
1)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성북구 수입증지(성북구보건소 1층 민원실 판매)
2)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도록 발급) 등 자료 제출
3)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4)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6)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원본)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8)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9)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1통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10)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3.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2023.09.22.(금)
|
2023.10.04.(수)
|
성북구보건소 6층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3.10월 중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1) 1차시험(서류전형) :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 및 개별 문자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2차시험(면접시험) :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 및 개별 문자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공무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등이 없고, 성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3) 최종합격자 발표 :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 및 개별 문자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Ⅵ.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불합격통보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부서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채용부서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surheepark@sb.g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접 방문수령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응시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Ⅶ. 기타(유의)사항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재공고하게 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시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한글번역 및 공증을 필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채용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의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응시자께서는 공고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3조 등에 의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 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성북구보건소 의약과 담당자(☎ 02-2241-6143)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