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 공고 제2023- 2호
하남경찰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공고
#하남경찰서에서 근무할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9월 6일
하남경찰서장
1. 모집 인원(무기계약근로자)
❍ 채용 분야: 무기계약근로자(시설관리 분야)
❍ 모집 인원: 1명
2. 채용 직종 및 근무지역
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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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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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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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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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근로자
(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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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전기, 보일러, 조경 등 시설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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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검단로 27(하산곡동) 하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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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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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 절차 및 일정
❍ 채용 절차
가. 서류전형(1차): 응시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전형기준에 따른 평가
나. 면접시험(2차):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최종합격자 결정
❍ 채용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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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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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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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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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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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경찰서 홈페이지, 나라일터, 하남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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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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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6.(수) ~
9. 15.(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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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경찰서 경무계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 인터넷 또는 택배로는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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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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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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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경찰서 경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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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및 면접 일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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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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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경찰서 홈페이지, 개별 통보(서류전형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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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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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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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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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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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경찰서 홈페이지,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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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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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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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채용일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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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 자격요건
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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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3조(채용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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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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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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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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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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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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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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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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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 연령: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 해당 직종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나. 우대요건
❍ 법령에 의한 우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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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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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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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상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서류전형 점수 만점 기준 본인 :10%(가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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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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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관한법률」상
만 55세 이상 자
▪서류전형 점수 만점 기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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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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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서류전형 점수 만점 기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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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는 관련법령 등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조건 적용되지 않음
❍ 조경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경험자 우대
❍ 전기, 기계, 소방설비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경험자 우대
5. 선발 방법
❍ 1차 심사: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 기준
① 국가 및 지자체, 기업체 등에서 관련 업무 경력 ② 직무수행계획서의 충실도 ③자기소개서의 충실도 등 ④우대요건 충족 여부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선정하며,서류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하여 3배수 초과시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지원자가 3배수에 미달할 경우는 결격자를 제외하고 합격자로 결정한다.
※ 우대요건 관련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공고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2차 면접시험
-서류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평가 기준: 정신자세, 품행, 책임․성실성, 지식, 직무이해, 의사표현력 등
-면접 결과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평정요소마다 점수(상․중․하)를 부여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자 발생시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다만, 과반수 위원이 평정 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또는 과반수 위원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결정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2023. 9. 6.(수) ∼ 2023. 9. 15.(금) <10일간>
나. 접 수 처: 하남경찰서 경무계
❍ 주소: <우 13024> 경기 하남시 검단로 27(하산곡동)
하남경찰서 경무계 공무직근로자 채용담당자 앞
❍ 전화: 031-790-0121
❍ 약도: 하남경찰서 홈페이지 확인
다. 접수 방법: 방문 접수 및 우편 제출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인터넷 또는 택배로는 접수 불가
❍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라. 지원시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 공정채용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장애인 등록증 등(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발급기관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직장 가입내역 전부제출, 해당자에 한함)
마. 최종합격시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 본인 위주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부(최종합격 시 제출, 건강보험 공단 출력)
❍ 채용 결격사유 확인서 1부
7. 근무 조건
가. 신 분: 무기계약 근로자
나. 채용기간: 채용일부터∼정년까지(만 60세)
다. 임 금: 직무등급제에 따른 단계별 차등 임금제
라. 근무시간: 주40시간(기본 일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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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 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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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본 급: 직무등급 3등급 1단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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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액수당: 직급보조비 145,000원/월, 급식비 140,00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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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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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휴가비(기본급 60%), 복지포인트 등 수당 별도 지급하되,
명절휴가비는 해당 명절일에 재직중인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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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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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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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응시 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허위기재, 기재 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채용 연기가 불가하므로 학업(재학생) 등으로 채용유예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현황, 합격선(커트 라인), 시험문제 및 정답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제출 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등 혜택도 없습니다.
❍ 본 채용 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하남경찰서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경찰서 경무계(☎ 031-790-0121)로 문의 바랍니다.
9.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 공고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또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