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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회 해양수산부 기술직(해양수산) 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공기관채용

by 쌀님이당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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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029호

2023년 제3회 해양수산부 기술직(해양수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3년 제3회 해양수산부 #기술직 해양수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9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총 63명)

(단위 : 명)

직렬
직류
직급(계급)
배치기관
선발예정인원
해양수산
선박항해
해양수산서기보
(9급)
국립해양조사원
동·서·남해어업관리단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일반전형 36명
장애인전형 1명
선박기관
해양수산서기보
(9급)
국립해양조사원
동·서·남해어업관리단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일반전형 25명
장애인전형 1명

※ 직류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근무희망기관 조사 후 배치 예정

※ 임용 후 4년간 전보 제한(전보제한기간 종료 후 타 근무지로 전보 가능)

 

2. 근거 법령

 

ㅇ국가공무원법

 

ㅇ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균형인사지침,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3. 채용대상 직무내용

 

직렬
직류
주요 담당업무
해양수산
선박항해
선박 운항 및 항해 관리(승선 업무)
선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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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격 :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선박항해 : 2023.11.23.(목) / 선박기관 : 2023.11.30.(목))

 

가. 기본요건[최종시험 예정일(선박항해 : 11.23(목) / 선박기관 : 11.30(목)) 기준]

ㅇ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부칙(법률 제19147호, 2022.12.27.)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ㅇ응시가능 연령

직렬
직류
직급(계급)
응시가능 연령
해양
수산
선박항해
해양수산서기보(9급)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선박기관
해양수산서기보(9급)

 

 

 

 

 

 

 

나. 자격요건(다음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자)

직렬
직류
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요건
해양
수산
선박
항해
해양수산서기보
▪5급 이상 해기사 면허(상선 또는 어선항해사) 소지자
선박
기관
해양수산서기보
▪5급 이상 해기사 면허(기관사) 소지자
 

 

다. 기타 응시조건

 

ㅇ 2개 직류 중 1개 직류만 응시 가능(중복응시 불가)

 

ㅇ자격(면허)증은 해당 직류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ㅇ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응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까지 충족 가능한 경우에는 응시 가능

 

*원서접수 시 자격(면허)증 1차 시험 합격확인서(또는 최종 시험응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당일에는 취득한 자격(면허)증 원본을 지참해야 함

 

ㅇ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면허증의 동일분야 상위등급 면허증 소지자도 응시자격이 있으며, 거주지 제한은 없음

 

라.장애인전형

 

ㅇ(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요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 또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장애인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선발예정 직류 중 1개 직류에만 응시 가능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ㅇ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 심사하여 판단(소극적 방식)

 

* 서류전형 합격자는 ‘23. 9. 22.(금)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고

 

 

나.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ㅇ(합격기준) 각 과목 만점40% 이상, 전 과목 총점60% 이상 득점자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150% 범위에서 합격자결정(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선박항해(장애인전형), 선박기관(장애인전형)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ㅇ(시험유형) 영어시험객관식, 전공과목(2과목)주관식으로 시행

직렬
직류
계급
시험과목
시험시간
해양
수산
선박
항해
9급
▪영어(70問, 객관식)
▪선박일반, 항해(과목당 3問, 주관식)
영어 : 80분
전공 : 100분
선박
기관
9급
▪영어(70問, 객관식)
▪선박일반, 선박기관(과목당 3問, 주관식)
< 필기시험 출제 범위 >


ㅇ (선박일반) 직무분야 관련 고등학교 교과서 및 해사개론
ㅇ (항 해) 직무분야 관련 고등학교 교과서 및 항해 실무 관련 전문지식

ㅇ (선박기관) 직무분야 관련 고등학교 교과서 및 선박기관 실무 관련 전문지식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실시

 

ㅇ(시행목적)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을 검정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ㅇ(면접방식)

< 9급 > 공직가치관직무능력 평가로 진행

ㅇ자기기술서 작성(20분)

ㅇ5분 발표 : 과제검토(15분), 5분 발표(5분), 질의응답(15분)으로 진행

- 5분 발표 과제 검토는 응시순서에 따라 면접시험장 이동 직전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검토

 

ㅇ(심사방법) 공직가치관직무능력 평가로 진행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따른 항목 및 해수부 공무원 인재상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원 임용시험령 평가항목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열정·능동)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전문성·창의)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소통·배려)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청렴·책임)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전문성·창의)

 


《신해양강국 도약을 선도하는 해양수산부 인재상》





 
소통 배려

항상 국민과 소통하며 한 번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공무원








열정 능동

우리나라 해양수산 부문을 세계 최고로 이끌겠다는 열정으로 능동적인 자세로 일하는 공무원

전문성 창의

해양수산 직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무원

청렴 책임

청렴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무원
 

 

-최종 합격자는 평정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동일한 1개 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거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으로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6.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3.9.4.(월)
~ ‘23.9.14.(목)
‘23.9.12.(화)
~ 9.14.(목)
‘23.9.22.(금)
‘23.10.28.(토)
‘23.11.9.(목)
(항해)
‘23.11.22.(수)
~ 11.23.(목)
‘23.12.6.(수)
(기관)
’23.11.28.(화)
~ 11.30.(목)

※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알림·뉴스 → 채용) 게시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접수일시 및 시간 : ‘23. 9. 12.(화) ~ 9. 14.(목), 09:00 ~ 18:00

등기우편 접수 주소
전화번호
(우) 46079 부산광역시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638(대변리) 동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 앞
(해양수산부 기술직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051-410-1017
(우) 58746,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 앞
(해양수산부 기술직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061-280-1612

 

ㅇ접수방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등기우편만 접수 가능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우편접수 시 유의사항 》

1. 정부수입인지(9급 5천원)를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구매 후 첨부하여야만 접수처리 완료

- 단,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됨(응시수수료 면제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반드시 첨부)

2. 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반송용 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및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대상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나. 기타 사항

 

ㅇ동해어업관리단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부산지역 필기시험장(부산해사고등학교)으로 배정

 

ㅇ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목포지역 필기시험장(목포해양대학교)으로 배정

 

8.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각 과목 만점의
10%,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산점과 한국사시험 가산점은 각각 별도 가산

· 선발예정인원이 각 1명인 선박항해(장애전형), 선박기관(장애전형)은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가점적용 불가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각 과목 만점의
5%,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
1급 및 2급은 5점
3급은 3점
 

 

 

나.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국가공무원법」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ㅇ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과목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한 과목이라도 40%미만(과락)인 경우 가산적용 불가)

 

ㅇ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등에 확인하여야 함

 

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소지자

 

ㅇ필기시험 전날까지 인증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ㅇ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과목 득점에 각 등급별 점수(1·2급은 5점, 3급은 3점)를 가산(한 과목이라도 40%미만(과락)인 경우 가산적용 불가)

 

라.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일 전일(2023. 10. 27.) 18:00까지 접수처에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응시원서 접수 이후 가산점 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이력서 ‘3. 가산점’ 합격일자 란에 “(예시) 2023.00.00 취득 예정” 이라고 표시

 

9. 기타 사항

 

ㅇ시험은 각 직류별로 분리하여 시행하며, 응시자는 선발예정직류 중 1개를 선정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 반송용 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취소 가능

 

ㅇ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면허)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ㅇ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서류전형)기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임

 

ㅇ채용직류별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으로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ㅇ최종합격자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ㅇ제출한 응시서류 등 일체의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내에 불합격자에 한하여 반환요청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음

 

ㅇ응시원서 접수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44-200-5078)로 문의 바랍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10. 직무 기술서

직무기술서(선박항해 9급)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동·서·남해어업관리단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주요업무
선박 운항 및 항해 관리 업무
- 선박운항을 위한 항해당직 업무
- 항해계기 및 각종 설비 운영・관리 등

※ 선박 승선근무 예정
* (국립해양조사원) 연간 120~160일 승선, 선박별 상이
* (어업관리단) 연간 150~180일 승선, 항차별 7~12일 승선
* (지방해양수산청)
- (항로표지과) 연간 100~120일 승선, 항차별 2~3일 승선
- (해양수산환경과) 연간 180~200일 승선, 항차별 2~3시간 승선
* (국립수산과학원) 연간 160~180일 승선, 항차별 7~20일 승선


필요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지문・천문항법, 전파 및 레이더항법, 항해계기 등 항해관련 지식

○ 선박의 구조・설비, 복원성 등 선박운용 관련 지식

○ 선박안전법,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선박의 입・출항 등에 관한 지식


자격(면허)증
○ 5급 이상 해기사면허(어선 또는 상선항해사) 소지자
가산점
(필기시험만 적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소지자(1급·2급 5점, 3급 3점)
○ 취업지원대상자(각 과목 만점의 10%, 5%, 3%)
○ 의사상자 등(각 과목 만점의 5%, 3%)

직무기술서(선박기관 9급)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동·서·남해어업관리단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주요업무
선박 운항 및 기관 관리 업무
- 선박운항을 위한 기관당직 업무
- 기관계기 및 각종 설비 운영・관리 등

※ 선박 승선근무 예정
* (국립해양조사원) 연간 120~160일 승선, 선박별 상이
* (어업관리단) 연간 150~180일 승선, 항차별 7~12일 승선
* (지방해양수산청)
- (항로표지과) 연간 100~120일 승선, 항차별 2~3일 승선
- (해양수산환경과) 연간 180~200일 승선, 항차별 2~3시간 승선
* (국립수산과학원) 연간 160~180일 승선, 항차별 7~20일 승선


필요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내・외연기관, 추진장치 및 동력 전달장치에 관한 지식

○ 유체기계, 환경오염방지기기, 기계공작법, 전기기기 등에 관한 지식

○ 해사관계법령,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지식


자격(면허)증
○ 5급 이상 해기사면허(기관사) 소지자
가산점
(필기시험만 적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소지자(1급·2급 5점, 3급 3점)

○ 취업지원대상자(각 과목 만점의 10%, 5%, 3%)
○ 의사상자 등(각 과목 만점의 5%, 3%)

11.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아래의 번호순으로 정리한 후, 모든 제출서류는 스테이플러 사용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 시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

※ 서류제출 시 사본 제출 가능

※ 제출한 응시서류 등 일체의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내에 불합격자에 한하여 반환요청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음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ㅇ《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또는 PC)로 기재
ㅇ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ㅇ 정부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전자수입인지 가능) 응시원서에 부착(우표 양식) 및 응시원서 뒤 첨부(A4 양식)
* 9급 5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ㅇ 면허 취득일, 유효기간 등 빠짐없이 기재
3. 응시자격(면허)증
※ 모든 직류 해당
ㅇ 자격(면허)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
*응시요건 해당 면허증을 원서제출일까지 취득(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면접 시험일까지 취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시 1차시험 합격확인서(또는 최종 시험응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함(미지참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4. 장애인전형 응시자 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ㅇ장애인전형 응시자는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증빙서류(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등) 제출
5. 가산점 관련 자료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의사상자 증명서 1부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사본
* 가산점 관련 자료는 필기시험 전일(‘23.10.27)까지 제출하는 경우 인정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ㅇ 자필 기재 및 서명
7. 주민등록초본 1부
ㅇ 주민등록번호 공개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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