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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하반기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감시 민간점검원 채용 공고&공공기관채용

by 쌀님이당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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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240호

2023년도 하반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민간점검원 채용 공고

2023년도 하반기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관리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민간점검원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채용개요

 

채용분야
채용
예정인원
근무기간
업무내용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민간점검원
4명
2023. 10. 2. ~ 12. 31.
(3개월)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등 감시 및 배출가스 감시 지원
·미세먼지 대책 홍보 및 비상저감조치 관리 등 업무 지원
·악취 민원 발생지역 악취 유발 사업장 순찰 지원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DB 구축
·기타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 지원 등

2. 응시자격 및 제한

가. 응시자격

1)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이면서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2) Mobile 복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출·퇴근 정보 등 개인위치정보 확인 동의가 가능한 사람

3) 「대구광역시 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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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대사항

1)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 면접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대구지방보훈청(☎053-230-6075) 및 국가보훈처(☎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함.

- 관계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2) 취업취약계층, 환경 분야 자격증 소지자, 최근 3년이내 전역 장병

다. 응시자격 제한

1) 북구청에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당해 공고가 끝나는 날을 기준하여 이미 2년이 초과되어 있거나, 당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2년이 초과되는 자

라. 기타사항

1) 직접일자리사업의 중복 및 반복 참여자(180일 이상)는 참여 이력을 반영하여 서류심사 후순위로 선발

※ 직접일자리사업 신규 참여기회 확대

3. 근로조건

가. 근로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전역

나. 근로기간 : 2023. 10. 2. ~ 12. 31.(3개월)

다. 근무시간 : 09:00~18:00 (8시간/일, 주5일 근무), 휴게시간(12:00~13:00)

라. 보 수 : 76,960원/일

(최저시급 9,620원 적용, 주휴 및 연차수당, 정액급식비 지급)

※ 근로기간 및 보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마. 사회보험 가입

※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사전 공제

※ 기타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근로기준법」에 준함

4. 채용일정

구 분
일 자
내 용
채용공고
2023. 9. 4.(월) ~ 9. 15.(금)
북구청 홈페이지
접수기간
(시간)
2023. 9. 18.(월) ~ 9. 20.(수)
09:00 ~ 18:00(3일간)
북구청 노원별관 환경관리과(2층)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
서류심사
2023. 9. 21.(목)
서류심사 후 면접대상자는 개별통보
면접심사
2023. 9. 25.(월) 10:00
면접장소 : 별도 안내
합격자발표
2023. 9. 27.(수) 16:00 이후
합격자 개별통보
 

※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

(대리 및 우편접수 불가)

5.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심사(70%)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응시자격 등 적격 여부 심사

나. 2차 면접심사(30%) : 직무분야 관련 지식 등 적격성 종합 검증

다. 합격자 결정 : 1차(서류심사) 및 2차(면접) 점수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의 경우 면접점수, 북구 거주기간, 자격증 소지 순으로 정함

※ 결격사유 여부 등 조회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근로계약 체결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5cm×4.5cm) 사진 부착

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

다. 운전면허증 사본(해당자) 1부.

라. 환경·화공 분야 자격증 원본(해당자) 1부.

마. 환경관련업체 근무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 환경오염배출시설이 설치된 당해 사업의 환경기술인 근무 경력만 인정

바. 표창장 사본(해당자) 1부.

사. 봉사활동 실적증명서(해당자) 1부.

아. 취업보호 관련 증명서(해당자) 1부.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 등 증명서

자. 취업보호 증명서(해당자, 지방보훈청 발급) 1부.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7. 채용 서류 반환

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미채용된 지원자가 지원 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 반환 가능

(확정된 채용자는 제외)

나. 반환청구기간 : 2023. 10. 2.(월) ~ 2023. 10. 4.(수) 09:00 ~ 18:00

다. 접 수 처 : 북구 옥산로 65, 북구청 환경관리과

라. 반환절차

1)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3] 제출

(반환신청자 본인 신분증 지참)

2) 반환청구 일로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

- 수령방법 :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특수취급우편물 배송(신청자 부담)

마. 미반환된 지원서류는 2023. 10. 5.(목) 파기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최종 합격 및 채용 후라도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나 결격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구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필요시 대상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병·의원 등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이 취소됩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마. 이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청 환경관리과(☎053-665-2595)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구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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