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54호
2023년도 제8회 전라북도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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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8회 #전라북도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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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직위 임용 임용 계약 근무예정
담당업무
(분야) 직급 인원 기간 부서
❍ 농수산식품 해외 시장개척 전략 수립
지방농업
농수산
주사 ❍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사업 및 해외 바이어 발굴 농생명
식품 1 2년
(6급)
❍ 도내 농수산식품 농가·수출업체 수출상담 및 업무 지원 식품과
수출
일반임기제
❍ 주요 농수산식품 해외 수출동향 파악 및 전파
❍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법 15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법 24조)
지방방재
안전주사보 ❍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법 25조)
안전관리 1 2년 총무과
(7급)
❍ 산업안전교육계획 및 안전교육 실시 등(법 15조)
일반임기제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법 20조)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분석(법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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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근거
가.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
라.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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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행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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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
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
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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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 ․ 성별 ․ 연령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일)
▸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신규농수산식품 수출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지방농업주사〕
경력이 있는 사람
(6급) 1명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농생명식품과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기업체 등에서 농수산식품
수출업무, 해외 시장개척 등 관련 실무경력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관련분야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춘자
▢신규안전관리
〔지방방재안전주사보〕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7급) 1명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총무과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산업안전 관련 학위 :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학과, 산업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위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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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수준
가. 연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연봉
한계액의 범위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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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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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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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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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6급
일반임기제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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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57천원
64,77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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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11천원
46,00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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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제10조 제1항 제3호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기타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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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대 상 자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내용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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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3. 9. 11.(월) ~ 9. 13.(수), 18:00까지/3일간 *점심시간 제외
❍ 접수장소 : 전라북도청 총무과 공무원채용팀(2층)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 우편접수 ☞ 등기 우편접수 대상자는 사전에 공무원채용팀으로 연락바람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제출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총무과 공무원채용팀(2층)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063-280-4219)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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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차시험(서류전형) : ’23. 9. 18.(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시행 공고문(일정 안내 등) : 9. 19.(화)
다. 2차시험(면접시험) : ‘23. 9. 21.(목)~22.(금)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3년 10. 5.(목)도 홈페이지(시험/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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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2호)
- 응시수수료 : 전라북도 수입증지 7천원(6·7급), 5천원(8·9급)
※ 전라북도청 1층 NH농협은행 구입(09:00~17:00) * 대한민국 수입인지 사용불가
나. 이력서 1부(별지서식 3호)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다. 자기소개서(별지서식 4호)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도서식 없음)
- 직무수행계획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임용분야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작성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사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마.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특히 담당업무가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
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함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바.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경력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①, ②제출)
◯1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2 소득금액 증명서(국세청 발급) 1부.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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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아. 주민등록초본 1부(남여 모두 제출 : 병적사항 포함-남자에 한함)
자.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차.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6호)
☞ 유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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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전라북도인사위원회 및 전라북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
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라. 모든 증명서는 원본(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제출 가능하며, 공고일 이전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 기재)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마.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사.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사항을 전라북도 홈페이지 시험 임용
(임기제/개방형직위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아.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총무과 공무원채용팀(☎ 063-280-2246)
- 업무관련 문의
농수산식품 수출 지방농업주사(6급) 농생명식품과 ☎ 063-280-3262
안전관리 지방방재안전주사보(7급) 총 무 과 ☎ 063-280-2296
![](https://blog.kakaocdn.net/dn/bSvRCc/btssNsgLjDv/lGlvXJePiwsGxuntYQiqIK/img.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