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보건소 공고 제2023-호
코로나19 대응 야간 간호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보건소 코로나19 대응[야간 간호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 성동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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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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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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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직 무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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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야간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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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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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8. ~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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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의료상담 및 민원응대
· 코로나19 관련 행정업무 지원 및 각종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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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 자격
■ 공통·직무분야 응시요건을 모두 갖춘 자
(기준일 : 면접 시행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필수)
- 해당 업무 2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필수)
- 한컴오피스 한글, 엑셀 가능자 우대
3. 근무 조건
■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3. 9. 8. ~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시까지
※ 선별진료소 운영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 및 연장 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야간: 18:00~익일 07:00(1일 12시간, 휴게시간 1시간)
※ 주중 및 주말(휴일 포함) 근무, 2교대(야간1일-휴일1일)
※ 월 30일 기준으로 15일 근무, 15일 휴무를 바탕으로 함.
- 보 수
· 코로나19 대응 [야간 #간호사 ]: 야간근무 1회시(18시~익일7시) 150,000원
- 근 무 처: 성동구보건소 5층 보건교육실
4. 시험 방법
■ 서류전형(1차)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채용 분야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①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② 의사발표의 저확성과 논리성
③ 예의·품성 및 성실성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⑤ 그 밖에 사용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 (평가방식)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5. 시험 일정(예정)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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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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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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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30.(수) ~ 9. 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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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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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및 성동구보건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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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30.(수) ~ 9. 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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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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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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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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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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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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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7.(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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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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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보건소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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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7.(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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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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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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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응시 인원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세부일정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공고기간 : 2023. 8. 30.(수) ~ 9. 5.(화)
■ 접수기간 : 2023. 8. 30.(수) ~ 9. 5.(화)
■ 접수방법 : e-mail 접수
■ 접 수 처 :
※ 접수마감일(9.5.) 17시 이전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① 응시원서 1부
② 이력서 1부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⑤ 간호사 면허증 사본 ․ 우대 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⑥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⑦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7. 기타(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반드시 시험전일까지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 응시하여야합니다.
※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없을 경우, 면접시험에 참여 불가(불합격 처리)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채용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성동구청 및 성동구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구보건소 질병예방과 역학조사팀(☎ 02-2286-78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