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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채용&간호사채용&진해보건소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노동자 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by 쌀님이당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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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보건소 공고 제 2023 – 25호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계획

진해보건소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노동자 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8월 29일

창원시 진해보건소장

1. 관련규정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9조

2. 채용개요

❍ 채용분야 :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노동자

채용기간 : 2023. 9. 8. ~ 9. 30.

채용 분야 및 인원

근무처
인원
분야
담당업무
비 고
선별
진료소
1명
검체 및 행정지원
-진단검사 검체 채취
-선별진료소 행정 업무 및 민원 안내 등
간호사, 임상병리사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지침 등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 기간, 근무처, 업무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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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수 및 근무시간

❍ 근로시간 : 주5일(토 또는 일요일 포함), 1일 8시간(09:00 ~ 18:00)

❍ 보 수

- 인건비 : 83,360원/일, 간식비 : 3,000원/일

(실근무일)

- 비상근무수당 : 8,000원/일(월8만원 이하), 위험근무수당 : 50,000원

- 주·월차, 4대보험 가입

* 코로나 발생 상황 및 예산 등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및 근무시간 축소 등 변경될 수 있음.

❍ 적용기준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에 의함

4.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로 되어 있는 자

- 컴퓨터 ‧ 인터넷 활용이 원활한 자

- 채용분야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우대조건(증빙서류 제출 필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상자

-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업무 경력자,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5.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 자격·경력 등 적격 여부 심사)

* 전형기준(평정요소) : 자격요건, 근무경력 등

※ 채용인원 2배수 고득점순으로 합격

❍ 2차 시험 :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직무수행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 합격결정 : 서류전형(40%), 면접시험(60%)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의 개인사정 또는 결격으로 채용불가 시 차 순위자로 채용

6. 채용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3. 8. 29.(화)
~9. 5.(화)
’23. 8. 29.(화)
~9. 5.(화)
’23. 9. 6.(수)
’23. 9. 7.(목)
’23. 9. 7.(목)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합격 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면접 일시와 장소는 결과 통보 시 안내

* 노동계약 체결 후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3. 8. 29(화) ~ 9. 5.(화) 18:00까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bksg012@korea.kr) 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E-mail 접수 시 발송 후 평일 근무시간 내 확인 전화 요망(☎055-225-3034)

❍접 수 처 :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055-225-3034)

(진해보건소 2층 사무실)

8. 제출서류 (붙임)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면허(자격)증 등 사본,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9. 유의사항

❍응시원서, 이력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시험/채용정보와 게시판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노동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 진해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055-225-3034)으로 문의

10.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전자우편(bksg012@korea.kr) 또는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

❍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출처]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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