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3-6호
권선구보건소 기간제노동자 모집 공고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 규정」 제6조(채용)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한시인력 #기간제노동자 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9일
수원시 권선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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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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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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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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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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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검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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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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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임상병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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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18.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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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선별진료소 근무
○ 보건소 코로나19 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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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사업 행정(현장)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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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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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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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선별진료소 근무
○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 업무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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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계약기간: 2023. 9. 18. ~ 2023. 11. 17. (약 2개월)
※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경계→주의)으로 인한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나. 근무적용: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 규정 등을 준용
다. 임 금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검체)인력: 133,120원 (위험수당 50,000원 포함)
-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사업 행정(현장)인력: 83,120원
- 임금지급: 근무한 다음달 5일 지급(지급일 변경 가능)
라. 복무요일 및 근무시간 노동자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기 타: 복무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2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로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 규정」 등을 준용함
3. 응시자격
가.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
∙ 그 밖에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의거 규정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만점의 5~10% 가점부여, 동점자 중 취업 지원 대상자 우선선발)
∙ 보건소 코로나19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4.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참조)
나. 표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붙임 참조)
다.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참조)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6. 공고·원서 접수 기간 및 장소
가. 공고기간: 2023. 8. 30.(수) ~ 9. 7.(목) (7일간)
나. 접수기간: 2023. 9. 4.(월) ~ 9. 7.(목) 18:00까지 (4일간)
다. 접수장소: 권선구보건소 2층 감염병관리팀
※ 응시원서 등을 작성하여 접수처에 제출(9~18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라. 접수방법: 방문 접수
(인터넷, 우편 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마. 서류전형 발표: 2023. 9. 8.(금) 개별 연락
7. 면접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2023. 9. 11.(월) 예정
나. 장 소: 권선구보건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시간 및 장소는 개별(유선) 통보
8. 면접합격자 발표: 2023. 9. 12.(화) 예정
9. 기타 유의사항
가.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다.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노동자의 사용) 제1항 및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 규정 제4조(노동자 채용원칙) 제1항 규정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함
라. 최종합격자가 계약 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 된 경우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중 후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마.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함
바. 응시원서 상 허위 기재,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사.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불가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031-228-6097)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권선구보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출처]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