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공고 제2023-34호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10.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장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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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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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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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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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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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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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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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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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3. ~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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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
․ 일반 예방접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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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응시자격
18세 이상,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대구광역시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분야별 필수 및 우대조건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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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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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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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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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면허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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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이내 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에서 보건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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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된 사항만 인정(최근5년까지의 경력사항(2018년이후~)만 인정됨)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가산특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른 가점 부여 (만점의 5% ~ 10%)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는 대구지방보훈처(☎053-230-6075) 및
국가보훈처(☎ 1577-0606)에 직접 확인
「대구광역시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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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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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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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90,000원
법정수당(월차수당, 주휴수당) 별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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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 일 8시간 근무 (월~금, 9:00~18:00)
※ 휴게시간 12~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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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사전 공제
※ 토․일․공휴일 근무 시, 주 5일 근무일 범위 내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휴일 대체함
※ 업무량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 가능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함
기타사항 :『대구광역시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및 『근로기준법』준용
채용 세부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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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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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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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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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금) ~ 3.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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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및 북구보건소 홈페이지 등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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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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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월) ~ 3.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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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 강북보건지소(1층) 보건관리팀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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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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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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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에 의거 필수자격 및 우대요건 평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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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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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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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장소 : 강북보건지소
면접위원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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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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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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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합격자 한하여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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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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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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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건강검진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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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형방법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1차 : 서류심사
- 제출서류에 의거 분야별 응시자격 적격심사 및 우대조건에 따른 점수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부여 (만점의 5~10%)
-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응시자가 합격인원 미달 시 결격사유가 없으면 전원 합격 처리
(단 , 채용인원대비 응시자가 적거나 같을 경우 재공고 될 수 있음)
2차 : 면접시험
-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면접 실시
- 심사기준 : 근무에 임하는 자세, 예의․품행 및 성실성, 문제해결 능력,
업무수행 능력 4가지 항목 평가 (100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부여 (만점의 5~10%)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최종합격자 선정
- 선정기준 : 분야별 면접시험의 합계점수 상위자 선발
- 합격자 중 결격사유 발생, 근로계약 포기, 기타 사유로 합격이 취소 및 결원될 경우 차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3. 29.(수) 예정, 합격자 개별통보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별첨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별첨2> <별첨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첨4>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원본 지참) -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만 인정하며,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에 최종합격하지 못한 응시자는 2023년 4월 3일부터 4월 2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제외)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될 경우에는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팩스(053-665-4219)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접 수령 또는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수령 가능함.
응시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4월 2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기타사항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의료인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경우) 및 채용신체검사서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상의 허위기재,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적임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 후 응시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됨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음
기타 문의 : #북구보건소 #강북보건지소 보건관리팀(☎053-665-4213)
붙 임 : 1. 응시원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