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정부법무공단 일반직 7급전산업무 전문직원 채용 공고&공공기관채용&정규직채용

by 쌀님이당 2023. 8. 22.
728x90
반응형

정부법무공단 공고 제2023-5호

정부법무공단 일반직 7급

전산업무 전문직원 채용 공고

 

정부법무공단은 아래와 같이 공단의 미래를 이끌어갈 일반직 직원(전산업무 전문직원) 채용을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22일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1. 모집구분별 채용 인원 등

 

. 채용분야 및 인원 등

모집구분
(채용분야)
채용
직급
채용
인원
경력
여부
주요 담당업무 및 수행능력
전산업무

전문직원
일반직
7급
1명
신입
경력
무관
▪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스템 관리, 교육 및 대내외 행정 업무
▪ 정보보안 등 관련 업무
▪ 홈페이지, 웹메일, 업무용 프로그램 등 관리
▪ 전산용품, 소프트웨어 구매, 설치, 관리
▪ 기타 전산 및 정보보호 관련 제업무

. 근무형태 : 정규직

. 보수 : 정부법무공단 보수규칙에 의함

. 근무지역 : 서울특별시

2. 응시자격 등

 

. 응시연령 : 20세 이상(최종시험 시행예정일 기준)

.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 다음 기재 국가기술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응시원서(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정보보안산업기사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대상자격증 중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에는 국가기술자격 법령등 개정 전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를,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에는 자격증 통합 전 전자계산기산업기사, 디지털제어산업기사를 각 포함)

 

■ 기본 응시요건
· 상기 기재 국가기술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우대요건 (서류전형 심사에 한해 차등 배점 적용)
· 자격증 취득 유형에 따른 차등 배점 적용
※자격증 진위여부가 확인된 경우에 한함
· 관련분야 실무경력 기간에 따른 차등 배점 적용
※해당 응시자가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응시요건 해당 자격증 취득 후 전산업무 전문직원
으로 수행한 경력이 경력증명서 제출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호봉으로 인정 예정
(전산업무 전문직이 아닌 일반사무직 근무경력은 호봉으로 인정 안됨)

라. 우대요건 관련 안내

▪ 우대요건은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서류전형 심사 단계에서만 적용함
‘자격증 취득 유형’은 자격증 진위여부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적용함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위 응시요건 해당 자격증 취득 후 전산업무 전문직원으로서의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간략)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요함
반응형

.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자(공단 직원의 정년규정 : 일반직원

60, 변호사 만63)

 

3. 가산점 부여

 

공단 규범, 관련 법률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에게 해당 가산점 부여

(, 가산점 부여에 따른 합격인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 상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4. 전형방법

 

. 1: 서류전형(NCS기반 블라인드 전형 일부 적용)

NCS,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 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을 일컬음

 

NCS기반 능력중심 입사지원서(직무관련 교육사항, 경험·경력사항)

○ 이력서,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등 서류전형 심사자료, 자격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직무역량위주

○ 서류심사위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2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인사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3, 20조 제5항 등 참조)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지원자가 최종선발예정인원의 12배수 이내인 경우 응시자격 충족 시 면접시험 대상자로 선발

 

■ 서류전형 평가, 합격자 결정

○ 아래 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응시자 제출 서류를 검토 및 심사하고,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수의 면접시험대상자를 선정(인사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3항 참고)

평가요소
배점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서류전형
심사기준
·자격증 취득사항
(적격심사 및 배점차등 부여 병행)
·경력사항
(배점차등부여)
·
·해당자격 취득 연월일
·해당시험 합격 연월일

·전산업무 담당자로서의 경력사항
(실무수습 포함)
·이력서
·서류전형 심사자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명서
·실무경력증명서
등 응시자 제출
각 해당사항
20
(A)
·공공기관 전산업무 전문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산전문 직원으로서 직무사명감 등 평가)
25
(B)
·컴퓨터·전산기기 활용능력 및 응용능력 등
(자격증 취득 유형에 따라 차등배점 정량평가)
*별지 「자격증 유형별 배점 기준」참조
25
(C)
·전산업무 전문직원으로서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 (실무경력기간 차등배점 정량평가)
*별지 「실무경력 기간별 배점 기준」참조
10
(D)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업무 이외 분야 다양한 사회경험 등 평가)
20
(E)
·전문직 업무수행에 필요한 품행 및 성실성
(조직 내 동료와의 융화 및 단합 등 평가)
100

●서류심사(서면평가)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수의 면접시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여 필기시험 없는 채용의 선발 투명성을 위하여 배점(점수)을 활용함.

○ 응시요건 적부 및 경력 등 서류전형 심사

○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2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점수는 각 위원의 평가 점수 합계 후, 위원 수로 나눈 값.

○ 동점자 처리 : 인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인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5항)

 

 

■ 서류전형 서면평가 우대요건 중 차등배점 정량평가 사항 (예시)

- 서류전형 평가기준 (B)항목 「컴퓨터·전산기기 활용능력 및 응용능력 등」

우대요건
[서류전형 평가 기준 (B)항목]
자격증 유형별
배점 기준
컴퓨터·전산기기 활용능력 및 응용능력 등
(자격증 취득 유형에 따라 차등배점 정량평가)

(25점 만점)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25점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정보보안산업기사
20점

■ 서류전형 서면평가 우대요건 중 차등배점 정량평가 사항 (예시)

- 서류전형 평가기준 (C)항목 「전산업무 전문직원으로서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

우대요건
[서류전형 평가 기준 (C)항목]
실무경력 기간별
배점 기준
전산업무 전문직원으로서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
(실무경력기간 차등배점 정량평가)

(25점 만점)
·실무경력 2년 미만
5점
·실무경력 2년 이상 4년 미만
10점
·실무경력 4년 이상 6년 미만
15점
·실무경력 6년 이상 8년 미만
20점
·실무경력 8년 이상
25점

. 2: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블라인드 면접)

 

NCS기반 직업능력 평가

NCS기반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전형자료 등을 기반으로 한 면접을 실시하여 직업능력, 직무수행능력 평가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아래 평정요소에 의하여 평가

평가항목
배점
· 공단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0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일반상식
20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0
· 창의력, 의지력기타발전가능성
20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20
100

○ 합격자 결정 :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점요소에 대하여 ‘4점 이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

 

○ 동점자 처리 : 면접위원들이 투표하여 최고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동순위자 중 취업지원대상자가 있을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인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4항 등)

※취업지원대상자 : 위 가.항 기재 취업지원대상자와 같음

 

5. 응시원서(지원서) 접수, 시험일정 등

 

. 전형일정 등 개요

구 분
일 정
비 고(선발배수 등)
채용공고
‘23. 8. 22.(화) ~
’23. 9. 5.(화)

응시원서 접수
‘23. 8. 22.(화) 공고 시
~ ‘23. 9. 6.(수) 15:00까지
-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방문, 우편, 전자메일을 통한 접수 불가)
- 아래 접수방법 참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3. 9. 15.(금)
- 공단 홈페이지 공고
- 채용예정인원의 12배수
서류전형 합격자
사진 제출
‘23. 9. 15.(금) 공고시
~ ‘23. 9. 18.(월)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파일 제출
- 제출기간 엄수
면접시험
‘23. 9. 25.(월) 10:00~17:00
- 응시자별 면접시간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3. 10. 2.(월)
- 공단 홈페이지 공고

 

※ 각 전형별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 (채용사이트, 이메일, 문자 등)

 

. 응시원서(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3. 8. 22.() 공고 시 ~ 2023. 9. 6.() 15:00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https://recruit.incruit.com/kgls/)

※방문, 우편, 전자메일(이메일)을 통한 접수 불가

○ 응시원서(지원서) 최종제출 이후에는 마감 기간 내에도 수정 재제출이 불가

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신중하게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종 제출 이전 단계에서는 임시저장 기능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서 최종 제출 전에 미리 꼼꼼하게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접수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유선상담 및 수정지원을 하지 않음).

 

응시자 제출 서류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에 표기(표시)된 성별, 나이, 학교명, 가족관계(부모직업 포함), 종교

등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기재는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 등 서류는 국문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1) 응시원서(지원서) [※채용 공고문에 따른 접수절차 준수 요함]

(2) 이력서(인적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실무수습, 병역사항, 상훈 등)

주의: 본 공고문 하단에 첨부된「소정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할 것!

(3) 서류전형 심사자료[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증, 관련분야 근무경력, 연구실적(추진실적), 활동사항, 특수능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주의: 본 공고문 하단에 첨부된「소정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할 것!

(4)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5) 응시요건 해당 전산업무 관련 국가기술자격증명서 사본

(6) 전산업무 전문직 실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실무수습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실무수습’임을 정확히 기재

(7) 전산업무 이외 기타 업무 관련 자격증 또는 성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8) 석·박사 학위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9)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근무경력자의 경우 해당 기관 무징계확인원

(해당자에 한함)

※별도의 무징계확인원 양식이 없는 경우 경력증명서 상에 ‘징계사실이 없음’을 확인 받아 제출

(10)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블라인드 전형을 위해 응시원서(지원서) 접수 시에는 응시원서(지원서) 기재 요구자료 외 일체의 서류는 제출 불가하며, 응시원서(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응시원서(지원서) 등 입사지원 관련 서류 제출 시 학교명, 가족관계 등 직․간접적으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이 드러날 경우 지원자에게 불이익(감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요망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9. 15.() 정부법무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개별통보

○ 합격자 인원(최종합격자의 12배수) : 12

○ 서류전형 합격자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본인의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파일(파일명 : 응시번호(홍길동).파일형식)2023. 9. 18.()까지 정부법무공단에 제출(추후 별도 안내)

※사진 미제출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면접시험

일시 : 2023. 9. 25.() 10:00 ~ 17:00

○ 장소 : 정부법무공단 삼성역 청사 2층 면접시험장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812, 하나빌딩

(지하철 2호선 삼성역 1번 출구에서 도보 약 3분 거리)

응시자는 지정된 시각에 면접시험 대기장소에 도착·입실하여야 합니다.

※응시자 개인별 면접장소 도착시간 등은 개인별 통보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법무공단 인사팀에 아래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필요한 범위의 편의 제공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스캔 파일로 제출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용모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요함)

. 최종합격자 발표

2023. 10. 2.(월) 정부법무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개별통보

○ 합격자 인원 : 총 1명

○ 최종합격자는 합격통지를 받은 후 2023. 10. 6.(금)까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4㎝규격의 실제 증명사진 2매 등 정부법무공단이 요구하는 채용신체검사(합격판정기준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준용)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중 경력사항의 경우 진위여부를 위해 ①근무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경력조회, ②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③국세청 발행 ‘소득금액 증명’을 각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호봉산정의 판단자료로도 사용 가능

○ 최종합격자는 2023. 10. 6.(금)까지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취소됨

 

. 임용일 등 기타

○ 임용일(예정) : 2023. 10. 16.(월)

○ 최종합격 후 6개월 수습직으로 임용하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정규직 임용

○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직원으로 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지원서) 제출 마감시간에는 지원자의 동시 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접수 기간 내 미리 응시원서(지원서) 작성 및 최종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지원서) 최종제출 이후에는 마감 기간 내에도 수정 재제출이 불가

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신중하게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종 제출 이전 단계에서는 임시저장 기능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서 최종 제출 전에 미리 꼼꼼하게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접수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유선상담 및 수정지원을 하지 않음).

다. 응시원서(지원서) 등 입사지원 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한 사실, 시험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채용으로 채용 취소된 사실 등이 적발될 경우 시험무효, 합격취소·채용취소하며 임용 이후라도 직권 면직될 수 있음은 물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응시자 부정행위 등 신고 : 정부법무공단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

○정부법무공단 인사팀 (전화번호 02-2182-0076, 02-2182-0019)

○국민권익위원회

·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 팩스 : 044-200-7972

· 직접방문

①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대표전화 : 02-6021-2115)

· 청렴포털(www.clean.go.kr) 온라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신고하기

라. 이력서, 서류전형 심사자료(자기소개서 포함) 등 작성 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위해 학교명, 가족관계 등 직․간접적으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이 드러날 경우 지원자에게 불이익(감정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작성요망

마. 응시원서(지원서) 접수결과, 면접시험 결과 그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는 다음 기재 참조

-(우 0617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12 하나빌딩 6층

정부법무공단 인사팀

(☎ : 02-2182-0076, 02-2182-0019, 02-2182-0084). 끝.

 

 

 

 

출처 및 서류확인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