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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정비창 하반기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공공기관채용&공기관채용

by 쌀님이당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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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정비창 공고 제2023 – 13호】

해양경찰정비창 하반기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2023년도 하반기 해양경찰정비창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23년 8월 21일

해양경찰정비창장

 

 

1. 선발예정인원(7개 직위, 총 11명)

선발 직무분야
임용예정 직급
(직류)
지원코드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지
임용
예정
함정수리·정비
해양수산서기보
(선박기관)
추진기관
3
부산 사하구 다대동
2023년
11월중
(예정)
함정수리·정비
공업서기보
(일반기계)
발전기관
1
부산 사하구 다대동
함정수리·정비
공업서기보
(일반기계)
선체
2
부산 사하구 다대동
함정수리·정비
공업서기보
(전자)
전자
1
부산 사하구 다대동
함정부속 정비보급
공업서기보
(일반기계)
보급A
2
부산 사하구 다대동
함정부속 정비보급
공업서기보
(전기)
보급B
1
부산 사하구 다대동
시설(일반임기제)
시설서기보
(시설조경)
시설
1
부산 사하구 다대동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시 불합격 처리)

※※ 근무예정지의 경우 기관 사정에 따란 변동 될 수 있음

2. 담당예정 업무

[붙임]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3.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산업안전보건법」

4. 응시 자격

가. 기본요건

1)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2)「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최종시험(면접) 시행 예정일 기준)

※ 임기제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조에 따라 제74조(정년)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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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9급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4)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

[붙임]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을 통해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소극적 서류전형)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선발 예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서류전형 동점자는 모두 서류전형 합격 처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응시자의 지원 자격요건만을 판단하여 충족한 자 모두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1) 응시자의 자격․경력, 기타 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평가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직위마다 상이함)

※ 심사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기타 관련자격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응시에 필요한 경력, 자격증은 산정 제외)

2) 가점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

시험종류
등급별 배점 기준
1급
2급
3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5점
4점
3점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면접내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업무 관련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2) 합격자 결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중’,‘하’ 개수)을 집계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되며,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1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6. 응시원서 접수

가. 시험공고:2023.8.21.(월) 해양경찰청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23. 8. 29.(화) 09:00 ~ 8. 31.(목) 18:00 / 3일간

2) 접 수 처 : 해양경찰정비창 2층 기획운영계

※ (우편번호 4952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605번길 93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계 채용담당(제출서류 붙임 9)

3)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인터넷택배접수 불가, 주말·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응시번호 개별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7.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예정일
‘23.8.21(월)~
‘23.8.31(목)
‘23.8.29(화)~
‘23.8.31(목)
‘23. 9. 22(금)
‘23. 10. 17(화)
‘23. 10. 25(수)
‘23. 11월 중
해경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
해양경찰정비창
(방문 및 우편접수)
해경청 홈페이지
개별통보
해양경찰정비창
해경청 홈페이지
개별통보

시험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kcg.go.kr) 새소식/알림 > 채용정보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8.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

가.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점수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하지 않음)

나. 임용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임용

- (임기제의 경우)

○ 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 5 관련 연장 가능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연봉한계액의 범위】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9호
44,437천원
-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9. 추가합격자 결정

가.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추가합격자가 결정된 경우, 개별통보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게시

10. 응시자 제출 서류(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본 제출 가능)

가. 응시원서 1부 (붙임 1)

- 전자수입인지(8급 이하 5,000원)구매․제출(원본제출)또는정부수입인지(8급 이하 5,000원 우체국 등에서 구입)부착

< 응시수수료 반환 >
ㅇ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ㅇ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ㅇ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응시수수료 면제>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 면제
※ 해당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1부 (붙임 2)

다. 자기소개서 1부 (붙임 3)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붙임 4)

마.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붙임 5)

ㅇ 경력은 관련분야의 국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와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불인정
ㅇ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년월일), 직위(직급), 근무형태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표시(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모든 지원분야 1년 미만도 배점
ㅇ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경력 여부를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직무∙연구 경력 여부를 직접 확인 받아 제출

바. 관련분야 주요경력 요약서 (붙임 6)

사.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붙임 7)

아.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자. 자격증 사본 각 1부

1) (응시자격요건) 해당 자격증 사본 각 1부

2) (우대요건) 기타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서류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미확인시 인정이 불가합니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붙임 8).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나.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또는 임용을 취소할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시험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사. 해당 업무 수행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차. 시험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청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시간 및 장소 등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카.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 7일전까지 해양경찰청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함)은 필수제출서류*로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서류제출 전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서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정비창(☎ 051-419-2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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