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용공고

#안양시 #만안구 에서 2023년도 #개별공시지 가 #업무보조 로 근무 할 #기간제근로자 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by 쌀님이당 2023. 6. 19.
728x90
반응형

#안양시 #만안구 에서 2023년도 #개별공시지#업무보조 로 근무 할 #기간제근로자 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6월 16일

만 안 구 청 장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기관
(근무부서)
채용
인원
분야
업무내용
비고
만안구청
민원봉사과
1명
개별공시지가
업무 보조

• 개별공시지가 현장 조사 보조 및 행정업무 보조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자격사항
• 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컴퓨터 활용(엑셀 등)이 가능한 자
• 「안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안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4. 3. 7 훈령 제610호>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근로계약
• 계약기간: 2023. 7. 1. ~ 11. 30.(5개월)
• 근무일: 주 5일(월요일~금요일)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 (중식시간 제외)
보수
• 90,160원/일
(생활임금수당 포함, 주휴수당, 연차수당 별도지급)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가입
기타사항
• 안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및 내부방침 준용
• 근로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음

 

 


전형일정
전형구분
일 시
안내사항
접수기간
2023.6.19.(월) ~
2022.6.21.(수)
18:00까지
▶ 접수방법
① 전자우편 접수 (kje1029@korea.kr)
② 방문 접수(만안구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
※ 점심시간(12:00~13:00) 제외한 업무시간(09:00시~18:00시)

▶ 문의: 031-8045-3263 (만안구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2023.6.23.(금)
개별 통지
면접심사
2023.6.26.(월)
▶ 서류 심사 점수순으로 채용인원의 4배수 선발
▶ 장소: 만안구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
▶ 시간: 오전10~12시(예정)
※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변동시 개별 유선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023.6.28.(수)
개별 통지

 


제출서류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공고문 붙임 양식) 각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함)

4. 경력증명서 1부(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함)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의 허위·착오 기재,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합격자가 제출한 서류, 전자문서,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자 발표 후

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무를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정규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계약이 갱신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만안구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031-8045-3263)으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