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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3년도 제3회 안동시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by 쌀님이당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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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20

 

2023년도 제3회 안동시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2023년도 제3회 안동시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69
안동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관련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2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17, 21조의3, 21조의4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98)

안동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인원 비고
안동시의회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일반임기제
(행정7)
3

임용기간 : 용일로부터 2

다만 실적평가 및 임용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5년의 범위 내 횟수에 상관없이 연장 할 수 있음.

 

3. 임용분야 업무내용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담당직무 내용
정책
지원관
지방행정
주사보
(일반임기제)
3 2 ·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분석 지원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시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등 지원
· 기타 지방자치법47조부터
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등

 

4. 임용 자격 및 요건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구분 세부내용
기본
사항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응시
연령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
지역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세부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자 격 요 건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경영
(행정) 정보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행정,법무,예산,결산,감사,제도 조사·분석 관련 업무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를 상세히 명시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력증명서(서류) 상으로 해당

관련분야 근무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기타 제출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로 근무사항이 증명되어야 함.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

전임근무(40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일부 인정

 

5. 시험방법

임용절차 :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 요건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적격여부 판단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응시인원이 3배수 이하인 경우,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합격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연관성, 관련분야 경력 등

2차 시험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각각 상··하로 평가(평정요소별 점수부여)

평정요소(100점 만점)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20),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20),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20), 예의·품행 및 성실성(20),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20)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로 평정한 때

 

6.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방 법
시험공고 2023.6.12() 6.23.()
응시원서 접수 2023.6.26.() 6.28.() 등기우편 또는 방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2023.6.30.()
면접시험(예정) 2023.7.4.() 7.5.()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023.7.10.()

 

7. 보수 수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지방공무원 보수규정34

및 제35조제3항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고
일반임기제(7) 64,776 46,006

연봉외 급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첨부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23. 6. 26.() 6. 28.()/(3일간) 09:00 ~ 18:00까지

. 접 수 처 : 안동시의회(2) 의회사무국 의정팀

우편접수 주소 : 36691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115 의회사무국(의정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대(18:00까지)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접수 후 본인이 전화로 응시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우편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기재

우편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8.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원서 1 <별지 제2호 서식>

응시수수료 : 응시분야 6급 및 7“7,000, 응시분야 8“5,000

방문 접수 시 시청 본관(웅부관)1층 종합민원실에서 해당 금액을 안동시 수입증지로 인증,

우편접수 시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으로 교환하여 동봉.

. 이력서 1 <별지 제3호 서식>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 <별지 제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 <별지 제5호 서식>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

학력() 및 관련분야 실무경력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학력 증명서로 해당

학력()를 증명할 수 없을 시 별도 서류(졸업증명서 등) 추가 제출

. 임용분야의 관련 자격증 사본 1

.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기간 산정은 면접시험 시행일 기준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발급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별지 제6호 서식>

. 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별지 제7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9. 기타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잘못된 기재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바랍니다.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원본에 한하여 유효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서류(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반드시 공증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 이전 발행 서류 중 정해진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원서접수일 현재 유효한 경우는 사용 가능

공증된 한글번역본은 최종 합격 시 원본으로 반드시 제출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또는 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경우에는 재공고(1)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합격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안동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관련 문의 : #안동시의회 의회사무국 (054-840-6436)

공고문(제3회 안동시의회 정책지원관 모집).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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