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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3년도 경찰대학 한시임기제공무원(8호)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by 쌀님이당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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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경찰대학 한시임기제(8호)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경 찰 대 학 장

1. 선발인원

분야
직급
인원
근무기간(업무대행 기간)
근무부서 및 근무지
의료
기술
#한시임기제
8호
1명
채용시점 ~ 2024.1.21.
(주 35시간)
#경찰대학 리더십센터
※ 근무지 :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

 

2.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6. 1.(목)
나라일터, 경찰대학 홈페이지
원서 및 서류 접수
6. 1.(목)
~ 6. 12.(월) 18:00
경찰대학 우편접수
서류전형
6. 16.(금) ~ 6. 21.(수)
경찰대학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6. 26.(월)
경찰대학 홈페이지
면접시험
7. 3.(월) ~ 7. 7.(금)
경찰대학
합격자발표
7. 12.(수)
경찰대학 홈페이지
신규임용
’23. 7월 중
경찰대학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308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2627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27호)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호)

 

4.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상단 근무기간 참고)

나. 근무시간 : 주 35시간

다.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30의2 봉급기준액(주 35시간 비례적용)

- 가족수당, 초과수당 등 기타수당은 별도 지급

라.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 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5. 응시 자격

 

<자격 판단 기준일>
응시자격 : 면접시험 예정일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공통요건】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최종(면접)시험 시작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8급 이하)

【응시자격요건】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자격요건(자격증,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해 작성

※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자격요건 등 지원요건 수정 불가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학위 소지 여부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학위·자격증의 범위】

‘학위’ 요건의 관련 전공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8]에 따라 직렬(직류)별로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분야 직무기술서 상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단,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 경력증명서 제출시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폐업회사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필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동그라미)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행정조교 등)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

※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임용예정직급과 같은 직급’동일한 직급의 공무원 경력만 인정되며, 직렬은 다르지만 같은 계급의 일반직공무원 경력은 임용예정직렬과 업무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된 경우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응시자격을 충족함 ※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은 합산되지 않음 유의

【가산 요건】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등급별 가산점 부여

등급
1급
2급
3급
4급
5 · 6급
가산점
3
2.5
2
1.5
1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우대요건 범위】

○ 우대요건 경력기간 산정은 응시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경력기간을 제외함

○ 우대요건 중 ‘관련분야 학위’ 관련하여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학위는 제외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학위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 복수의 학위 및 자격증을 제출하는 경우, 상위구분 1개만 인정(구분별 차등배점)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우대(일부 직위 제외, 상위자격 1개만 인정)

󰋼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폐지된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인정함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류전형 위원은 2명 이상으로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1/2 이상 위촉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응시자 비율별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선발배수 범위 내 동점자는 모두 합격 결정)

응시자 비율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10배수 초과 ~ 20배수 이하
20배수 초과
서류합격자 비율
3배수
5배수
7배수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 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7. 제출서류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1부 <별지 1호>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별지 2호, 3호, 4호, 5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6호 서식>

󰊴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 <별지 7호 서식>

󰊵 자격증, 학위증, 경력(재직)증명서,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증명서 각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처명, 근무기간, 근무형태(상근, 주당 근무시간, 총일수 등), 채용형태(정규직, 시간제, 계약직 등), 담당업무, 발급기관 연락처(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상 담당업무 항목이 없을 경우 근무지 사무분장 또는 담당업무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제출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남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모든 서류는 견출지, 호치키스 등을 사용하지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순서대로 편철

 

서류제출 합격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4대 보험 내역 1부 (아래 4대 보험 중 1개)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 국민연금 : 가입자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 : 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

·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해당회사, 기간에 따라 별도 출력)

󰊲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1부

※ 국세청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 폐업회사의 경우는 사실증명 1부

※ 국세청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발급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응시원서 및 서류 접수처 : 경찰대학 총무계

주 소
전화번호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041-968-3221

응시원서 및 서류 접수 방법

- 원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서류제출 시 [별지 제8호 서식] 서류봉투 겉면 부착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 토, 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금요일은 17시 내에만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8. 서류제출 및 합격자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사본(단면 인쇄)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예: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이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어로 기재된 제출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 및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드립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미비, 연락불능 또는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합격자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학위검증, 자격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0장)

○ 당해 시험관련 부정행위시「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등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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